결재문서

동남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 신규위탁체 선정계획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8040 결재일자 2017.4.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어르신요양보호팀장 어르신복지과장 복지기획관 복지본부장 강웅구 홍순옥 김복재 엄의식 04/20 장경환 협 조 동남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 신 규 위 탁 체 선 정 계 획 2017. 4. 복 지 본 부 (어르신복지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동남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 신 규 위 탁 체 선 정 계 획 우리시 요양보호사 등 돌봄종사자의 근로환경 개선 및 역량강화를 위해 ‘동남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동남권)’ 신규위탁 운영체를 선정하여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Ⅰ 신규위탁 개요 󰏚 관련근거 ❍ 제15대 시장공약사항 중점과제(취약노동자 권익보호) ❍ 서울시 치매·요양 종합대책 (‘16.6.22.) ❍ 서울특별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제9조) (‘16. 1. 7. 제정시행) 󰏚 시설현황 소 재 지 면 적 개관예정 위탁기간 송파구 올림픽로 35다길 32 (예정) 295.20㎡ '17.10월 3년 󰏚 인력기준 (단위 : 명) 계 센터장 사무국장 사회복지사 4 1 1 2 󰏚 위탁사항 ❍ 위탁내용 : 동남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동남권) 운영 ❍ 위탁기간 : 2017. 10. ~ 2020. 9. (3년) ❍ 운영사업(센터의기능) -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제고 및 권익의 향상에 관한사항 - 장기요양요원의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를 예방·해소하기 위한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 직무향상교육 등을 통한 장기요양요원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리향상과 관련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 지원사항 : 시비보조 지원기준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비 - ‘17년 예산액(10~12월) : 73백만원 Ⅱ 세부 추진계획 󰏚 추진방향 ❍ 공개모집을 통하여 운영체의 적극적 신청 유도(홈페이지, 홍보자료 등) ❍ 모집공고, 적격자심의위원회 구성·심의 등 제반 절차 준수 ❍ 선정기준 공개를 통한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 추진절차 추진계획 수 립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조직담당관) 시의회 동의 (서울시의회) 모집공고 (20일) 및 사업설명회 수탁신청서 접 수 적격자심의회 심 의 위탁 운영체 결정 및 발표 계약·협약심사 (계약심사과, 법률지원담당관) 위·수탁 협약 체결 󰏚 수탁기관 선정 : 공개모집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수탁기관 선정) ❍ 신청자격 및 조건 :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사회적협동조합 (단, 주된 사무소 서울시 소재) ❍ 모집공고 - 공고기간 : 2017. 6. 29.(목) ~ 7. 18.(화) [20일간] 예정 - 공고방법 : 시보 및 서울시 홈페이지 게재 - 공고사항 : 위탁사업명, 위탁사업내용, 위탁기간, 지원사항, 신청자격, 신청방법, 신청서 및 필요한 서류, 신청서 제출기간, 신청서 내용, 신청서 평가요소, 배점 및 평가방법 등 ❍ 사업설명회 개최 - 일 시 : 2017. 7. 7.(금) 14:00 - 장 소 : 서울시청 신청사 4층 공용회의실 예정 - 주요내용 · 시설현황, 위탁시설 업무, 위탁절차 등 전반적인 사항 설명 · 위탁체 심사관련 세부사항 설명 - 현장방문 : 필요시 ❍ 수탁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17. 7. 12.(수) ~ 7. 18.(화) [7일간] 예정 - 접수방법 : 방문접수(서울시청 신청사 4층 어르신복지과) - 제출서류 : 각 15부 ① 수탁신청서 [붙임 2-1] ② 법인등기부 등본(또는 고유번호증,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정관 ③ 법인현황 및 연혁, 임원 현황, 재산목록 등 [붙임2-2] ④ 노인복지업무 및 장기요양사업 수행실적(‘14~’16년) [붙임2-3] ⑤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붙임2-4] ⑥ 법인 이사회 회의록 사본(동 사업 신청에 대한 이사회 의결서) ⑦ 투입 인력현황 제출 [붙임2-5] ❍ 적격자심의위원회 구성(안) - 근 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9조(적격자심의위원회) - 적격자심의위원회 구성·심의 : 분야별 외부 전문가 포함 6명 이상 9명 이내 ※ 신청자와 특수관계자(이사·감사·법인대표와 관련자)는 위원 제외 ❍ 위탁체 적격자 선정 심의기준(안) - 사회복지시설 신규 위탁체 선정기준에 따라 3개 대영역(공신력, 재정능력, 사업능력) 10개 항목 100점 만점 - 심의결과 70점 미만이거나, 신청법인의 공신력, 시설 운영능력 등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최소 충족기준에 미달 시 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부적격 처리 ❍ 위탁체 결정 - 최종결과 발표 : 2017.8월 - 발표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 게재, 안내 공문 발송 Ⅲ 향후 추진계획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의뢰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개최(조직담당관): ’17.5.18. ❍ 시의회 동의 ❍ 모집공고(선정방법·절차·기준 포함) ❍ 사업설명회 개최(시설현황, 심사 관련사항 등) ❍ 수탁신청서 접수 ❍ 적격자심의회 구성·심의 및 적격자 선정 ❍ 민간위탁 계약심사(재무과, 계약심사과) ❍ 위탁 운영체와 협약 체결 및 공증 ❍ 신규 위탁운영체 업무개시 : '17. 4.21.限 : '17. 6월 : '17. 6.29. ~ 7.18. : '17. 7. 7. : '17. 7.12. ~ 7.18. : '17. 7~8월 : '17. 8월 : '17. 9월 : '17. 10월 붙임 1. 공고문(안) 1부 2. 수탁운영신청서(서식) 1부 3. 평가기준 및 배점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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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 신규위탁체 선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어르신복지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8040 생산일자 2017-04-2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강웅구 (02-2133-7431) 관리번호 D0000029809340
분류정보 복지 > 노인생활안정 > 노인복지정책및운영 > 노인복지시설관리 > 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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