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 생태계교란식물 관리 보조금 세부 집행계획

문서번호 자연생태과-8120 결재일자 2017.4.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연자원팀장 자연생태과장 문동일 김성경 04/20 유영봉 2017 생태계교란식물 관리 보조금 세부 집행계획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7 생태계교란식물 관리 보조금 세부 집행계획 “2017년 생태계교란생물 및 유해 야생동물 관리계획” 에 따라 생태계교란식물 관리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집행하고자 함. 1 사업개요 추진방향 -「서울시 외래식물 분포특성 및 관리방안Ⅲ」에 따라 생태계교란식물 제거 후 자생식물 대체식재로 방제효과 지속성 유지, 모니터링 ※ 2017 생태계교란생물 및 유해 야생동물 관리계획(자연생태과-2783,‘17.2.8.) 참조 관리대상(5종):돼지풀, 단풍잎돼지풀, 서양등골나물, 가시박, 환삼덩굴 예 산 액 : 197백만원(자치단체 경상보조금) 추진현황 - ‘17.2.21 :「서울시 외래식물 분포특성 및 관리방안Ⅲ」책자 배부 - ‘17.3.31 : 생태계교란식물 관리방안 세미나 개최(서울연구원) ▸ 사업에 앞서 자치구 담당자와 ‘생태계교란식물 관리방안 및 필요성’ 등 인식 공유 2 보조금 교부계획 보조금 교부기준 - 서울시 외래식물 관리방안(서울연구원)에서 제안한 대상지 중 안양천(양천구, 영등포구)을 집중제거 지역으로 선정, 집중 관리 - 그 외 23개 자치구에 대해 생태계교란식물 제거·관리비 일괄 교부 - 주요 사업 및 민원발생 등으로 추가배정 요청시 예산범위 내 교부 금회 교부액 : 155백만원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예산액 기 교부액 금회 교부액 교부잔액 비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강화 197,000 26,000 155,000 16,000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197,000 26,000 155,000 16,000 보조금 교부계획(안) (단위 : 천원) 연번 기관명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비고 계 기 교부액 (멧돼지 포획틀 관리비) 금회 교부액 (생태계교란식물 관리)   계 181,000 26,000 155,000 1 종로구 8,000 3,000 5,000 2 중구 5,000 0 5,000 3 용산구 5,000 0 5,000 4 성동구 5,000 0 5,000 5 광진구 5,000 0 5,000 6 동대문구 5,000 0 5,000 7 중랑구 5,000 0 5,000 8 성북구 10,000 5,000 5,000 9 강북구 11,000 6,000 5,000 10 도봉구 5,000 0 5,000 11 노원구 5,000 0 5,000 12 은평구 13,000 8,000 5,000 13 서대문구 9,000 4,000 5,000 14 마포구 5,000 0 5,000 15 양천구 20,000 0 20,000 집중제거지역 16 강서구 5,000 0 5,000 17 구로구 5,000 0 5,000 18 금천구 5,000 0 5,000 19 영등포구 20,000 0 20,000 집중제거지역 20 동작구 5,000 0 5,000 21 관악구 5,000 0 5,000 22 서초구 5,000 0 5,000 23 강남구 5,000 0 5,000 24 송파구 5,000 0 5,000 25 강동구 5,000 0 5,000 3 보조금 교부조건 다음 사항을 위반할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 관련법령 및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 1) 생태계교란식물 제거작업 후 대체식물 식재, 모니터링, 시민참여 활성화 관리운영비, 홍보비 등‘생태계교란식물 관리비’용도로만 사용 가능 2) 특히,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자치구별 시민단체 및 기업체, 학교 등과 필수적으로 1곳 이상 MOU(3년 이상) 체결하여 생태계 교란식물에 대한 체계적 관리의 연속성을 확보해야 함. 4 행정사항 자치구별 집중관리지역을 지정하고, 생태계교란식물 관리를 위한 시민단체 및 기업체, 학교 등과 1곳 이상 MOU체결(3년 이상), 체계적 관리 시행 반기별 생태계교란식물 제거실적 및 작업일지(엑셀서식) 제출(붙임1) 보조금 집행 후 30일 이내 ‘예산집행 세부내역’ 보고 (붙임2) 붙임 : 1. 생태계교란식물 제거실적 및 작업일지(서식) 1부. 2. 예산집행결과 보고(서식) 1부. 3. 생태계교란식물 관리지침(협약서(안), 모니터링 방법 등)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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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생태계교란식물 관리 보조금 세부 집행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문서번호 자연생태과-8120 생산일자 2017-04-2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문동일 (02-2133-2151) 관리번호 D0000029809762
분류정보 환경 > 야생동식물 > 야생동식물 > 생태계위해동식물관리 > 유해및생태계교란야생동식물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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