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병역명문가 우대 조항 반영 협조 요청 1. 관련근거 가. 병역법 제82조 (병역의무 이행의 장려) 나. 병무청훈령,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 제20조 다. 서울특별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2015.5.14) 라. 민방위담당관-6311(´17.4.18)호 병역명문가 우대조항 조례 반영 계획 2. 우리 시에 거주하는 시민 중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시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실질적인 우대 조항을 붙임과 같이 반영코자 하오니 검토 후 결과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협조사항 : 주차료, 병원진료비, 시설사용료 감면 및 입장료 면제 ※ 우대조항 세부감면율은 부서 논의 후 결정 나. 우대대상 : 서울특별시 병역명문가(´17. 4월 현재 716가문 3,567명) ※ 병역명문가 - 3대(조부와 그 손자까지의 직계비속)가 모두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친 가문 중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가문 - 병무청 연 1회 선정 후 병역명문가증 발급 붙 임 : 1. 2017년도 병역명문가 우대조항 조례 반영 계획 1부 2. 서울특별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1부 3. 병역명문가 선정기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주차계획과장,체육정책과장,보건의료정책과장,공원녹지정책과장,서울시립과학관장 ★주무관 김범석 시청병역관리팀장 김태영 민방위담당관 04/20 김현규 협조자 시행 민방위담당관-645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safe.seoul.go.kr 전화 /전송 731-6834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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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13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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