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분법 추진에 따른 건의사항 제출 요청 1. 행정자치부 회계제도과-957(2017.4.19.)호와 관련입니다. 2. 행정자치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현행 단일법인「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분법(「공유재산법」개정,「지방물품 관리법」제정)을 추진중으로, 그 간 업무추진과정에서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법 제ㆍ개정 시 반영하고자 하오니, 자치구 등에서는 붙임서식에 따라 2017.4.25.(화)까지 건의사항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제도개선 건의사항 제출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1,서구1-25,서사01-39,서울시출자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 주무관 이봉주 재산활용팀장 홍영전 자산관리과장 04/20 김두성 협조자 시행 자산관리과-470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www.seoul.go.kr 전화 02-2133-3284 /전송 02-2133-1031 / 68message@seoul.go.kr / 대시민공개
11835453
20211012213755
본청
자산관리과-4705
D0000029819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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