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강남구 시설개보수(’17년 주민참여)’사업 보조금 교부 통보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강남구청장(노인복지과장) (경유) 제목 '강남구 시설개보수(’17년 주민참여)’사업 보조금 교부 통보 1. 강남구 노인복지과-8235(2017.4.17)호와 관련입니다. 2. 강남구 시설개보수 사업계획서 제출 및 시비(주민참여예산) 2차 사업비 배정을 요청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조금을 교부하오니 교부조건에 따라 집행 등 차질이 없도록 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17년 주민참여예산‘강남구 시설개보수’2차 사업비 나. 사업대상 : 강남구 학리경로당 시설개보수 다. 사업기간 : 2017. 5월 ~ 12월 라. 교 부 액 : 금4,000,000원(금사백만원) (단위 : 천원) 구 분 총예산액 기교부 내액 금회 교부내액 잔액 비 고 강남구 경로당 시설개보수 (’17.주민참여) 36,400 32,400 4,000 0 - 학리경로당 시설개보수 2차 사업비 : 화장실 공사, 간판교체 ※ 1차 기 지출(’17.3.27) ① 학리경로당 시설개보수 6,390천원 중 착수금 2,390천원 ② 3개소 프로그램비 30,010천원 ※ 강남구 ‘학리경로당 시설개보수’ 산출내역서(견적서) 등 접수됨 마. 교부방법 : 자치구 보조금 계좌에 입금조치 바. 예산과목 : 어르신복지수준향상 및 장사시설 운영내실화, 어르신 사회활동 지원, 개방형 경로당 조성(주민참여), 자치단체자본보조 사. 교부조건 - 시비 보조금은‘보조금의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및‘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등 관련 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집행하여야 함 - 해당 사업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당초 사업 계획이 변경될 경우 반드시 우리시의 승인을 받은 후 사업을 하여야 함 - 서울특별시는 보조사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 사업에 대한 수행명령 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음 - 보조금의 집행완료 및 사업완료 후 사업완료보고서·현황사진 등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정산보고 하고, 잔액은 반드시 반납하여야 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영실 어르신지원팀장 육언조 어르신복지과장 04/20 김복재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802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어르신복지과 / 전화 02-2133-7420 /전송 02-768-8865 / maem22@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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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시설개보수(’17년 주민참여)’사업 보조금 교부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어르신복지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8024 생산일자 2017-04-2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영실 (02-2133-7420) 관리번호 D0000029808402
분류정보 복지 > 노인생활안정 > 노인복지정책및운영 > 노인여가복지지원 > 경로당운영비및난방비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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