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도시가스사업법위반과태료 세입 1. 도시가스사업법 제54조, 동시행령 제27조 규정위반과 관련입니다. 2. 도시가스사업법 안전관리규정을 미준수하여 예방과에서 부과한 과태료를 세입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도시가스사업법위반과태료 세입 나. 세입금액 : 금800,000원(금팔십만원) 다. 세입과목 : 임시적세외수입/과태료/도시가스사업법위반과태료 붙임 1. 결의서 1부. 2. 결의내역서 1부. 끝. 담당자 최호식 경리팀장 권오덕 소방행정과장 04/20 代김명호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10578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예장동) 소방행정과 / www.fire.seoul.go.kr 전화 02-3706-1344 /전송 02-3706-1329 / / 부분공개(6)
11834928
20211012213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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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행정과-10578
D000002981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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