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운송비용 전가 금지 운송사업자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1. 택시물류과-12250(2017.4.19.)호「택시 운송비용 전가 금지 위반 사업자 행정처분 검토보고」와 관련입니다. 2.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운송비용 전가 금지 등)을 위반한 운송사업자에 대해 같은법 제18조(택시운송사업면허의 취소 등) 및 같은법 제23조(과태료)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 및 과태료를 부과 징수하고자 합니다. 가. 처분 대상 ** *** *** **** ** * ******* ******* *** * ******* ******* *** * ******* ******* *** 나. 위반횟수 : 1회 위반 다. 위반행위 : 신차구입비 전가 금지 및 유류비 전가 금지 위반 라. 처분내용 : 업체별 각 처분 및 부과(5,000,000원) - 행정처분 : 경고(서울시 운수사업관리시템 입력) - 과태료 부과 : 금일천오백만원(15,000,000원) 붙임 1. 결의서 1부. 2. 결의내역서 1부. 끝. 주무관 최준영 택시면허팀장 최재욱 택시물류과장 04/20 양완수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1236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37) / 전화 02-2133-2323 /전송 02-2133-1050 / ynsb5187@seoul.go.kr / 부분공개(6)
11834655
20211012213755
본청
택시물류과-12364
D0000029818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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