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등록사항정정대상토지 지적공부정리 방안에 대한 질의회신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강동구청장(부동산정보과장) (경유) 제목 등록사항정정대상토지 지적공부정리 방안에 대한 질의회신 귀 구청 부동산정보과-5756(2017.04.13.)호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1. 질의요지 가. 1979년 도시계획선 분할시 지적측량성과와 다르게 면적을 정리하여 실제면적보다 보상금을 과다 지급하고 그후 수차의 소유권 변동이 발생하여 분할취소(등록사항정정)가 불가한 토지가 있어『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4조에 의거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등록사항정정이 가능한지 여부. 나. 등록사항정정 대상토지 현황 동 명 지 번 지목 소유자 면 적(㎡) 비 고 정정 전 (대장면적) 정정 후 (실제면적) 암사동 산7-9 제방 서울시 5,127 1,198 1979.3.5. 도시계획선(올림픽대로 제방선) 분할시 면적 착오기재 암사동 산7-5 임야 엄규백 외 10명 1,198 5,127 (갑설) 등록사항정정(면적) 측량성과도 교부하고 2필지가 동시에 등록사항정정 신청할 경우 지적공부정리. (을설) 등록사항정정(면적) 측량성과도 교부하고 각 필지별로 토지소유자 신청에 따라 필지별로 지적공부정리. 【강동구청장의 의견】 : [갑설] 2. 회신내용 - 1979년 도시계획선 분할시 측량성과와 면적이 다르게 정리된 경우『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4조제2항 및 시행령 제82조제1항제5호 규정에 의거 지적소관청에서는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분할 당시 면적으로 정정(회복)할 사항이며, - 도시계획선 분할 후 도로로 편입된 암사동 산7-9의 보상금 과다 지급문제(채권의 소멸시효 경과)와 분할토지의 소유권관련 사항은 본 등록사항정정과 별개로 판단하여야 할 사안으로 법규정에 따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홍성훈 토지정책팀장 박문재 토지관리과장 04/20 남대현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849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청사 2동 2층)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4625 /전송 2133-4910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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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사항정정대상토지 지적공부정리 방안에 대한 질의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문서번호 토지관리과-8498 생산일자 2017-04-2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홍성훈 (2133-4625) 관리번호 D000002981881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적 > 지적및토지업무추진 > 지적정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