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평생교육시설 및 시설 이용 청소년 지원2017년도 어려운 청소년 등 지원계획

문서번호 청소년담당관-8074 결재일자 2017.4.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소년상담팀장 청소년담당관 평생교육정책관 선지현 박노숙 이창석 04/20 代배형우 평생교육시설 및 시설 이용 청소년 지원 2017년도 어려운 청소년 등 지원계획 2017. 4 평생교육정책관 (청소년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자치구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평생교육시설 및 시설 이용 청소년 지원 2017년 어려운 청소년 등 지원계획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이용하는 청소년의 교육 복지증진과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자활여건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Ⅰ 지원근거 및 지원방향 󰏅 지원근거 ○ 평생교육법 제31조 제6항(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지원)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4조(위기 청소년 특별지원) 󰏅 지원방향 ○ 저소득 청소년의 복지증진으로 건강한 성장 및 자립 지원 - 경제 사정이 어려운 가정의 청소년(9세 이상 ~ 24세 이하) 지원 ○ 학력 미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운영비는 지원 중단(’17년~) -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로의 등록 또는 비인가대안교육기관으로 전환 등 사전 안내(’16.7.20) Ⅱ 사업 개요 󰏅 지원대상 :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 및 시설 이용 청소년 구 분 시설수 (개소) 재학생 수(명) 비 고 청소년(24세 이하) 성 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12 3,754 4,490 운영비 지원 학력 미인정 평생교육시설 17 249 313 야식비* 지원 * 야식비: 재학·출석일 수를 확인하여 저소득 가정 청소년(9세 이상~24세 이하) 지원 󰏅 지원내용 ○ 학력 인정․미인정 평생교육시설 운영 지원 -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 운영비, 문예행사비 지원 - 학력미인정 평생교육시설 : 어려운 청소년 재학생 야식비 지원 <2016년 추진실적> (단위 : 백만원) 구 분 내 역 지원 실적 집행액 비 고 합 계 283 예산 320백만원 (집행률 88.4%)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시설 운영비 12개소 155 문예행사 지원 1회 (12개소 참여) 20 성지중고 주관 학력미인정 평생교육시설 시설 운영비 12개소 56 청소년 재학생 야식비 158명 52 Ⅲ 세부 추진계획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 시설 운영비 지원기준 - 중․고등학교 교육과정 운영시설에 대해 지원 - 시설 재학 청소년 수에 따라 차등지원 (단위: 천원) 청소년 수 50인 미만 50~150인 미만 150~350인 미만 350~500인 미만 500~600인 미만 600~700인 미만 700~800인 미만 800인 이상 지원금 4,000 7,000 15,000 16,000 17,000 18,000 19,000 20,000 시설 수(12개소) 3개소 2개소 3개소 2개소 1개소 0개소 0개소 1개소 ○ 문예행사비(연합행사) 지원 : 20,000천원 -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연합행사로 매년 1개 시설에서 행사 추진(행사 주최시설 간 협의결정, 성지중고등학교 ’16년 행사 진행) 학력 미인정 평생교육시설 ○ 야식비 지원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어려운 가정의 9세 이상~24세 이하 청소년 (신청인원 초과 시 20세 미만 우선 지원) ▪ 월 수업참여 15일 이상 야간수업 참여자 - 지원금액 : 1인당 월 100,000원 이내 지원(출석일수 × 5,000원) Ⅲ 행 정 사 항 󰏅 소요예산 : 금 285,000천원(시비) ○ 예산과목 : (정책) 건전한 청소년육성 및 복지서비스 증진, (단위)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보호 지원, (세부) 어려운 청소년 등 지원사업, (통계목) 자치단체경상보조금/민간위탁금 ○ 교부방법 : 25개 자치구 신청에 의거 자치구 통장으로 교부 󰏅 추진일정 ○ 자치구별 보조금 신청 : ‘17. 4. 26. ○ 보조금 교부 및 통보 : ‘17. 5월 ○ 문예행사 추진시설 협약 및 지원 : ‘17. 10월~11월 붙임: 1. 대상시설 현황 1부. 2. 예산집행 유의사항 1부. 3. 신청서 등 관련서식(1~7). 끝. <붙임1> 󰏅 학력 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대상 (단위: 명, 천원) 연번 소재지 시설명 학 생 수 지 원 금 비고 계 청소년 (24세이하) 성인 2016년 2017년 계 12개소 8,228 3,754 4,490 160,000 140,000 1 강서구 성지중고 396 139 257 15,000 7,000 청소년수 감소 2 구로구 서울연희미용고 439 439 0 18,000 16,000 청소년수 감소 3 금천구 경일중경영정보고 393 149 244 15,000 7,000 청소년수 감소 4 노원구 청암중고 1,140 8 1,132 4,000 4,000 5 동대문구 청량정보고 269 268 1 15,000 15,000 6 동대문구 정암미용고 334 334 0 16,000 15,000 청소년수 감소 7 동작구 신동신중정보산업고 757 320 437 16,000 15,000 청소년수 감소 9 마포구 일성여자중고 1,060 17 1,043 4,000 4,000 8 성동구 한국예술고 521 521 0 17,000 17,000 10 송파구 한림초중실업연예예술고 1,307 1,100 207 20,000 20,000 11 용산구 서울자동차고 440 440 0 16,000 16,000 12 종로구 진형중고 1,172 19 1,169 4,000 4,000 <2017. 1. 1. 현재 서울시 교육청 등록현황> 󰏅 학력 미인정 평생교육시설(청소년 재학 시설) (단위 : 명) 연번 소재지 시설명 학생수 (2017. 3월 기준) 운영일수 비고 청소년(24세이하) 성인 계 현원 계 17 249 313 1 강동구 꿈터학교 12 중6, 고6 - 주5일/7시간 2 강동구 조이플제자크리스천 2 중1, 고1 - 주5일/7시간 3 강서구 누리평생교육원(등록) 1 고1 주/야 4 광진구 아름다운학교 30 중22, 고8 - 주5일/6시간 5 광진구 새날을 여는 지역사회 교육센터 6 고6 10 주5일/3시간 주/야 6 관악구 꿈꾸는아이들의학교 16 중1, 고15 1 주 5일/7시간 7 노원구 참빛야간학교 4 고4 57 주5일/3시간 8 서대문구 대신야학 1 고1 30 주5일/4시간 9 송파구 다산중고등학교 15 중4, 고11 35 주3일/4시간 주/야 10 강서구 서울솔로몬학교(등록) 25 중25 0 주5일/4시간 11 영등포구 삼성실업학교(등록) 32 중10, 고22 164 주4일/4교시 주/야 12 영등포구 한국제과학교 14 고14 10 주5일/7시간 13 용산구 수도문해학교(등록) 15 중15 - 주3일/4시간 주/야 14 은평구 청소년도서관 작공 43 고43 5 주5일/4시간 15 은평구 JU 9 중2, 고7 1 주5일/4시간 16 은평구 은평씨앗학교 12 중12 - 주5일/8시간 17 은평구 동방학교 12 중2, 고10 - 주5일/4시간 <자치구 및 교육청 조사 자료> <붙임2> 예산집행 유의사항 ‣ 평생교육시설 운영비 지출 - 주 지출항목: 청소년들을 위한 교재, 교구, 문구류 등 교육 재료 - 기타 지출 가능 항목: 소규모 교육관련 기구, 집기(50만원 내 복사기 및 프린터기 포함)등의 구입 및 수리비 등에 사용 ‣ 지출 불가 항목 - 단체내부 임직원 강사료 및 회의 참석비, 상근직원 인건비 - 자산취득 개념의 물품구입, 시설비, 수선비, 시설부대비, 전신전화 설비 등 자본적 경비 - 사무실 임대료, 사무용 집기구입, 공과금, 전화요금 등 단체 운영 경비 - 불우이웃돕기 성금, 진료비 지급, 시상금, 수수료 등 지원사업 목적과 무관한 현금성 지출경비 - 차량유지 관리비(수리비, 유류비, 보험료 등) ‣ 야식비 지급 시 준수사항 - 지원대상 청소년 개별 계좌에 입금이 원칙 ※ 청소년 본인 계좌가 없는 경우 학교장이 별도 설치한 계좌에 입금하여 학생 본인에게 지급 날인 - 지원대상자의 재학여부 및 출석일수 확인 등을 위하여 출석부, 신청서 등 반드시 확인 - 지급 대상자에게 신청기한, 지급내용 등을 충분히 홍보하여 대상에서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 - 지원대상자는 해당 학교 내에서 수업을 받는 재학생에 한하며, 교육효과를 위해 상당한 이유 등이 있는 경우 한시적으로 서울시내 청소년시설과 연계하여 수업을 받는 것은 가능하나, 이 경우 30% 이하여야 함 - 지원대상자 중 변동사항(휴학, 퇴학, 전출, 생활수준 향상 등) 발생 시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야식비의 불성실한 관리, 허위 신청 및 기타 지급이 부당한 경우 지급을 중단하여 필요시 반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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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시설 및 시설 이용 청소년 지원2017년도 어려운 청소년 등 지원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평생교육정책관 청소년담당관
문서번호 청소년담당관-8074 생산일자 2017-04-2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선지현 (2133-4130) 관리번호 D0000029810599
분류정보 여성가족 > 청소년정책 > 청소년관련정책수립 > 청소년보호지원 > 청소년보호및지원사업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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