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선금 지급 결정[삼선동 2가213-3~삼선동3가65번지 외 4개소 배급수관 정비공사]

세계가 인정한 아리수, 시민과 함께하는 중부수도! 중부수도사업소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선금 지급 결정 [삼선동 2가213-3~삼선동3가65번지 외 4개소 배급수관 정비공사] 1. 우리사업소에서 시행중인 『삼선동 2가213-3~삼선동3가65번지 외 4개소 배급수관 정비공사』건의 계약업체인 *******로부터 선금 지급 신청이 있어 관련 규정을 검토 한 바, 2.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437호)」“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규정에 의거 선금지급 대상에 해당되므로 아래와 같이 선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가. 공 사 명:삼선동 2가213-3~삼선동3가65번지 외 4개소 배급수관정비공사 나. 계약일자:2017.04.14 다. 착공일자:2017.04.17 라. 준공기한:2017.11.25 마. ******************** 바. 계약금액:금494,473,130원 사. 직접노무비를 제외한 계약금액 : 금292,072,300원 아. 선금신청액:금203,500,000원〔직접노무비를 제외한 계약금액의 69.7%〕 자. 선금지급 결정액:금203,500,000원 차. ********************* 카. 예산과목 : 자본적지출, 유형자산취득, 구축물,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노후상수도관정비) ※계약금액 20억원미만 공사의 선금의무지급률은 계약금액의 50%이상으로 7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급하며 단, 계약상대자가 선금의무지급률 이하로 신청하는 경우 신청한 바에 따라 지급함. 또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의 경우 직접노무비를 제외한 계약금액 기준으로 선금지급액을 결정함 〈 선금지급 관련규정 검토사항(선금지급 대상) 〉 ○ 공사, 물품 제조(구매는 제외) 및 용역계약 ⇒ 계약금액 494,473,130 공사계약 ○ 선금 지급 회계연도에 기성금 지급 사실이 없는 경우 ⇒ 기성금 지급 사실 없음 ○ 선금지급 신청일 기준 사업 잔여기간이 30일 이상일 경우 ⇒ 준공기한 2017.11.25 붙임 : 선금신청 서류 1건. 끝. 주무관 은정호 행정관리팀장 代은정호 행정지원과장 장성만 중부수도사업소장 04/20 유경애 협조자 시행 행정지원과-9657 ( ) 접수 ( ) 우 04605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 88(장충동2가) / 전화 3146-2043 /전송 3146-2244 / younieun@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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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금 지급 결정[삼선동 2가213-3~삼선동3가65번지 외 4개소 배급수관 정비공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중부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문서번호 행정지원과-9657 생산일자 2017-04-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은정호 (3146-2043) 관리번호 D0000029806982
분류정보 세금재정 > 일반행정지원 > 회계 > 계약관리 > 공사및용역계약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