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행정소송패소(1심)에 따른 송무지휘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강서구청장(부과과장) (경유) 제목 행정소송패소(1심)에 따른 송무지휘 1. 강서구청 부과과-10851(2017. 4. 18.)호와 관련입니다. 2. ****************에서 귀청을 피고로 하여 제기한‘취득세 등부과처분 취소’소송의 1심에서 귀청이 패소함에 따라, 우리시는 항소제기 여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지휘합니다. 가. 사건개요 1) 사건번호 : ************취득세등 부과처분취소 2) 원 고 : ************ 3) 피 고 : ***** 4) 부 과 액 :*************** 5) 판 결 일 : ************************************** 나. 1심 판결요지 (우리측 패소) *************************************************************** *************************************************************************************************************** 다. 지휘 내용 (항소제기) 1) 본 사안과 유사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해당 건 토지의 취득이 대체 토지 등의 기부채납을 반대급부로 하여 이루어졌으므로 취득원인은 교환계약에 준하는 성질을 가진다(대법원 2014두236)고 판결하였고, 과세표준에 있어서도취득시점인 준공검사일 현재 신설 시설의 장부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2) 그러나, 본 사안에서 행정법원은 도시정비법 규정에 따른 정비기반시설 소유권이전은 법률 규정에 따른 강제적인 것이어서 이 사건 취득이 사법상 계약인 교환계약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없고, 과세표준액의 경우에도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시가표준액이 과세표준액이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3) 이는 종전 대법원판결과 정면으로 논리가 배치되고 있다고 할 것인 바, 유사사례에 대한 적용 등을 위해서라도 상급법원의 명확한 해석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5) 그러므로,‘항소’의견으로 검찰에 송무지휘를 요청하고, 행정소송 관련 규정에 따라 검찰의 송무지휘 판단에 의거 항소여부를 최종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경희 세무소송팀장 장해정 세제과장 04/20 임출빈 협조자 시행 세제과-579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특별시 세제과 / http://finance.seoul.go.kr/ 전화 02-2133-3373 /전송 02-2133-1033 / / 부분공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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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패소(1심)에 따른 송무지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제과
문서번호 세제과-5797 생산일자 2017-04-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경희 (02-2133-3373) 관리번호 D0000029819515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심사감독및행정처분 > 지방세관련소송및처리 > 지방세소송수행및비용체납징수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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