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관계법령 위반업체 행정처분 사전통지에 따른 의견제출 접수

관악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소방관계법령 위반업체 행정처분 사전통지에 따른 의견제출 접수 1. 관련근거 가.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 나. 예방과-6698(2017.4.10.)호 『소방관계법령 위반업체 행정처분 사전통지[(주)국제방재서비스] 2.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 위반업체의 행정처분 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제출서 접수되었기에 보고합니다. 《 의 견 제 출 》 가. 업 체 명 : ㈜국제방재서비스 나. 업종 및 등록번호 : 소방시설관리업(제관악95-8호)1995.09.18 다. 대 표 자 : 이강호 라. 의견제출일 : 2017. 4. 18.(화) 마. 위 반 사 항 : 소방시설 등 자체점검을 거짓으로 한 경우 바. 위 반 법 규 :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 사. 예정된 행정처분 : 경고(1차) 아. 의 견 내 용 : 송파소방서에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의 이의제기가 제출되어 계류 중으로 처분확정시 까지 유보요청 자. 처 리 방 향 : 제출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검토하여 반영처리 붙 임 : 1. 의견제출서 1부. 2. 의견서(별지) 1부. 끝. 담당자 이용선 위험물안전팀장 정기연 예방과장 04/20 왕상욱 협조자 시행 예방과-7490 ( ) 접수 ( ) 우 08833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97 (청룡동 1593-3) (봉천동) / http://www.fire.seoul.kr/gwan-ak 전화 02)883-7909 /전송 02)875-4375 / bplys0119@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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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계법령 위반업체 행정처분 사전통지에 따른 의견제출 접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관악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7490 생산일자 2017-04-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용선 (02)883-7909) 관리번호 D000002980770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