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청소년담당관-8075 결재일자 2017.4.2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소년정책팀장 청소년담당관 평생교육정책관 김아름 권명희 이창석 04/20 代배형우 협 조 주민지원팀장 정순은 제10회 전국웃음운동경연대회 서울특별시 후원 및 시장상 수여 검토결과 보고 2017. 4. 평생교육정책관 [청소년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공직선거법 제86조 2항 의거 후원명칭 사용 불허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제10회 전국웃음운동경연대회 서울특별시 후원 및 시장상 수여 검토결과 보고 (사)한국웃음운동청소년진흥회에서 개최하는 ‘제10회 전국웃음운동경연대회’ 행사에 서울특별시 후원명칭사용 및 시장상 수여요청이 있어 검토결과를 보고 드림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8조(상장수여대상) ○ 서울특별시 후원기관 명칭 사용승인 업무지침(총무-12620-3191, ’01.5.12) □ 행사개요 ○ 행 사 명 : 제10회 전국웃음운동경연대회 ○ 일 시 : 2017. 5. 5(금) 11:00 ~ 17:00 ○ 장 소 : 여의도 국회광장(영등포구 의사당대로) ○ 참석인원 : 초·중·고등학생 및 교사, 학부모 30개팀 4천여명 ○ 행사내용 : 신나는 웃음운동 레크레이션, 체조율동 작품 구성 ○ 상장계획 : 대상 외 20개 부문 시상(※부상 없음) 구분 훈격 인원 비고 대 상 여성가족부장관 1팀 ·단체전 서울특별시장 1팀 〃 최우수상 한국웃음운동청소년진흥회장 14팀 〃 장려상 월간한국문화체육 이사장 4팀 〃 ○ 참 가 비 : 없음 ○ 주최/주관 : (사)한국웃음운동청소년진흥회 □ 요청사항 ○ 후원명칭 사용승인 ○ 시장상 1개 부문(대상) □ 검토내용 구분 검토사항 검토의견 구비서류 행사계획서 ○ 적정 - 행사개요(목적 및 내용 등) 참가조건 등 내용 포함 단체현황 ○ 적정 - 법인현황(설립목적, 연혁 등) 검토기준 후원요청 단체의 성격 ○ 비영리민간단체 특정 단체나 개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나 단순 홍보성 행사 여부 ○ 해당 없음 참가자에 대해 참가비 부담 등 영리적 목적의 행사 여부 ○ 해당 없음 서울시 청소년 시책, 사업 등과 연관성 여부 ○ 적정 - 건강한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서울시 행정구역 외 개최 여부 ○ 해당사항 없음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 ○ 공직선거법 제86조 2항에 의거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지방자치단체장 후원명칭 사용 불허 우리시 외 타 기관(단체)의 후원승인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검토의견 : 후원명칭 사용 불허, 상장 승인 [후원명칭] : 불허 ○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지방자치 단체장은「공직선거법」제86조 제2항에 따라 후원기관 명칭을 사용할 수 없으므로 후원명칭 사용 불허 [상장 지원] : 1개 부문(대상) 승인 ○ 본 행사는 단체활동 및 웃음운동 체험을 통해 청소년의 자존감 향상 및 긍정적인 자아실현을 돕기 위한 취지로 ’08년부터 10번째로 개최되며, 여성가족부로부터 지속적으로 후원을 받는 등 행사의 지속성, 공익성이 인정되므로 서울특별시장 상장 요청을 승인하고자 함. - 여성가족부 : 후원명칭 불허, 상장 승인 확정(’17년) □ 전년도 추진실적 행사명 일시/장소 내용 후원내역 제6회 전국웃음운동경연대회 ’13.11.23 잠실학생체육관 청소년의 인성함양 및 건강증진을 위해 웃음운동 경연대회 개최 후원명칭 및 시장상 (1조) 승인 제7회 전국웃음운동경연대회 ’14.10.24 잠실학생체육관 〃 〃 제8회 전국웃음운동경연대회 ’15.10.24 잠실학생체육관 〃 〃 제9회 전국웃음운동경연대회 ’16. 5.21 여의도국회광장 〃 〃 □ 향후일정 ○ 자체심사회의 및 상장번호 부여 요청(자치행정과) : ’17. 4.20 ○ 승인결과 통보(총무과 및 행사주최자) : ’17. 4.20 ○ 행사기간 중 후원명칭 사용 지도·감독 b : ’17. 5월 붙임 1. 단체현황 1부. 2. 단체신청서류 일체. 끝. 붙임 1 단체 현황 (사)한국웃음운동청소년진흥회 단체현황 대 표 자 ○ 성 명 : 김 성업 설립목적 ○ 청소년들의 보호와 건전한 심신육성을 위한 웃음운동의 캠페인 및 국내외 대회개최 ○ 청소년들의 웃음운동 동아리지원 사업 ○ 웃음운동 프로그램의 연구개발 및 보급활동(초, 중, 고, 및 소외계층 청소년대상) 단체연혁 ○2008. 11. 28 제1회 전국웃음운동경연대회 개최<충북청주실내체육관> ○2009. 08. 29 제2회 전국웃음운동경연대회 개최<전북전주실내체육관> ○2009. 12. 16 사단법인 한국웃음운동청소년진흥회 설립허가 ○2010. 04. 24 제3회 전국웃음운동경연대회 개최<전북남원실내체육관> ○2011. 08.7~8 국민체육진흥공단 청소년성장프로그램선정 웃음운동 캠프진행<1박2일 올림픽파크호텔> ○2011. 02. 15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가맹승인 ○2011. 12. 28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웃음운동수련대회개최<국제청소년센터> ○2011. 06. 25 제4회 전국웃음운동경연대회 개최<전남목포실내체육관> ○2012. 06. 19 제5회 전국웃음운동경연대회 개최<서울학생체육관> ○2013. 11. 23 제6회 전국웃음운동경연대회 개최<서울학생체육관> ○2014. 03. 14 여성가족부 2014청소년프로그램 공모사업선정 ○2014. 10. 24 제7회 전국웃음운동경연대회 개최<서울학생체육관> ○2015. 10. 24 제8회 전국웃음운동경연대회 개최<서울학생체육관 ○2016. 05. 21 제9회 전국웃음운동경연대회 개최<국회잔디광장> 등록회원 (상시구성원 및 상근직원) ○ 등록회원 : 10,900 명 ○ 상근직원 : 5명 (회장 1, 사무총장 1, 교육팀장 2, 직원 1등) ※ 직원 중 청소년지도사 자격 : 1명( 2급) 기구도표 총 회 이 사 회 대표(김 성업) 사무국 팀 총무팀 교육팀 사무국장:주점옥 대리 : 손 지원 팀장 : 김 미숙 팀원 : 김 순영 2016년 예산현황 ○ 2016 예산총액 : 1억1천원 ※ 재원구성(100%) : 회비수입( 50%), 기부금, 후원금 등 협찬( 40 %), 정부보조( 0 %), 사업수익( 0%), 기타( 10%) 2017 예산계획 ○ 2017예산계획 : 1억5천 백만원 ※ 재원구성(100%) : 회비수입( 50%), 기부금, 후원금 등 협찬( 40%), 정부보조( 0%), 사업수익( 0%), 기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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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청소년담당관-8075
D0000029809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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