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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주민참여 예산사업 50+스마트교육 및 낙상예방 사업단 추진 계획

문서번호 인생이모작지원과-4284 결재일자 2017.4.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생이모작정책팀장 인생이모작지원과장 한기삼 김세정 04/20 이성은 2017 주민참여 예산사업 50+스마트교육 및 낙상예방 사업단 추진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7. 4 복지본부 (인생이모작지원과) 2017 주민참여 예산사업 50+스마트교육 및 낙상예방 사업단 추진 계획 50+세대 대상으로 사회공헌 일자리 개발을 통해 분야별 전문 50+활동가를 양성하여 현장 활동을 연계함으로써 장년층의 사회참여를 지원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지원사업) 󰏚 사업개요 ○ 추진기간 : 2017. 4월 ~ 12월(9개월) ○ 대 상 : 만50세~67세 서울시 거주자 중 참여 희망자 ○ 활동비/시간 : 월402,500원 지원/ 월50시간 이내(시급 8,050원) ○ 인원/활동처 : 90명/ 노인종합복지관(29개소),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등 ○ 추진내용 구 분 인 원 활동내용 활 동 처 스마트교육 사업단 (A반, B반) 60명 ∘어르신 대상 스마트폰 활용교육 커리큘럼 기획 및 교재제작, 강의운영 등 ∘서울시노인종합복지관협회 회원기관 등 낙상예방 사업단 30명 ∘어르신 대상 낙상예방 캠페인을 통한 낙상 고위험 어르신 발굴, 집단 운동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등 ∘서울시노인종합복지관협회 회원기관 등 ○ 사 업 비 : 금330,000천원(2017 주민참여예산, 시비 100%) ○ 추진기관 : (사)고령사회고용진흥원 Ⅱ 세부계획 󰏚 추진일정 (1) (2) (3) (4) (5) 수요조사 및 협약체결 ➤ 활동가 모집·선발 ➤ 직무교육 ➤ 활동가 수요처 연계 ➤ 사례집제작 및 결과보고 ~ 4월 1주 4월 1주 ~ 3주 5월 1주 ~ 4주 (60시간) 6월 ~ 12월 (6.5개월 예정) ~ 2018. 1월 ○ 수요조사 및 협약체결 - 조사내용 : 해당 분야별 현장 수요 조사 및 활동내용 등 - 대상기관 : 스마트교육사업단 (노인종합복지관협회, 서울소셜리딩그룹 등) 낙상예방사업단 (노인종합복지관협회, ㈜해피에이징) 등 - 협약체결(예정) : 서울시노인종합복지관협회 등 󰏚 수요처(안) : 노인종합복지관(29개소),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등 구 분 기 관 명 비 고 노인종합복지관 (29개소) 강남, 서대문, 성가정노인, 강북노인종합복지관 등 노인종합복지관협회를 통한 활동처 모집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종로구) 종로노인종합복지관 무악센터 (강남구) 압구정노인복지센터 등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센터 개별 공문발송을 통한 활동처 모집 󰏚 활동내역 구 분 내 용 비 고 스마트활동가 - 수요처 요청 커리큘럼 운영(기본 8회차) ① 스마트폰 활용교육 Ⅰ.기초과정, Ⅱ.심화과정 ② 건강교실 (건강 App 중심), ③ 금융교실 (금융 App 중심) ④ 일상생활 (일상생활 App 중심), ⑤ SNS교실 (SNS App 중심) ⑥ 스마트한 영상교실 (사진, 영상편집 App 중심) 낙상예방활동가 - 노인복지관 대상 낙상예방캠페인 및 낙상위험도 측정 - 낙상위험도 측정을 통한 고위험군 발굴 및 조직(15명 이내) - 집단운동프로그램 운영 (총 8회차) - 집단운동프로그램 후 낙상위험도 측정 회차 조정 가능 Ⅲ 행정사항 󰏚 소요예산 : 금330,000천원(시비 100%) (단위 : 천원) 예 산 과 목 세부 산출내역 금 액 합 계 330,000 사업비 활동비 402,500원 × 6.5개월 × 90명 246,330 리더 활동비 50,000원 × 7개월 × 6명 2,100 교육실비 10,000원 × 10회 × 90명 9,000 상해보험 15,000원 × 90명 1,350 운영비 전담매니저 1,700,000원 × 2명 × 9개월 30,600 보험료 및 수당 시간외 수당, 식비 및 사용자 보험료 등 5,490 교육 운영 강사비, 교재제작 등 28,000 기타 경비 기타 경비 (현장방문, 문구, 서류배송 등) 7,130 󰏚 예산과목 : 복지본부 인생이모작지원과, 인생이모작지원 기반마련, 은퇴 후 제2인생 설계지원, 50+일자리 창출(주민참여),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 교부근거 ○ 서울특별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시설의 위탁) ③ 시장은 수탁기관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탁한 시설의 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협약대상 ○ 도심권50+센터 수탁기관인 (사)고령사회고용진흥원과 우선 협약체결 후 수탁기간 만료(’17.6.30) 후 신규 수탁기관과 재협약 체결 Ⅳ 향후계획 󰏚 2017. 4월 사업계획 통보 및 협약체결 󰏚 2017. 4~12월 보조금 교부 및 사업 시행 󰏚 2017. 12월 사업결과 및 정산보고 [붙임] 2017 50+사회공헌일자리 시행에 관한 협약서 (안)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와 서울시도심권50플러스센터 수탁기관인 (사)고령사회진흥원(이하 “수행기관”이라 한다)는「50+사회공헌일자리사업」시행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시”가 50+세대의 사회참여기회 확대를 위하여 시행하고자 하는「50+사회공헌일자리사업」을 “수행기관”에게 대행시키는데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개요) “시”가 시행하고자 하는「50+사회공헌일자리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1. 사 업 명 : 50+사회공헌일자리 지원사업 2. 사업기간 : 2017.4월~6.30 3. 사업내용 : 50+스마트교육 및 낙상예방 사업단 90명 지원 4. 참여대상 : 1950년1월1일~1967년 12월31일 5. 활동조건 : 월 57시간 이내(중・석식시간 제외), 시간당 8,050원, 다만, 교육실비는 교육참여자(출석자)에 한해 일일 일만원(1만원) 지원 제3조(대행범위) “시”가 이 사업과 관련하여 “수행기관”에게 대행시키는 사업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참여자 모집, 선발, 교육․실습, 활동처 배치, 활동관리 및 사업운영 2. 50+사회공헌일자리 사업 대시민 홍보 3. 50+사회공헌일자리 현장평가 및 성과결과 보고 4. 기타 이 사업 추진을 위하여 “시”가 “수행기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사항 제4조(사업계획) ① “수행기관”은 “시”의 사업계획에 따라 제3조 각호의 사항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수행기관”은 제1항의 세부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사업의 시행) ① “수행기관”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수행기관”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규 및 “시”의 지침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수행기관”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업목적에 맞는 자에게 참여의 우선권을 부여하여야 하며, 참여자를 부당하게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업 대상지역 등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은 “시”의 시책변경이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재조정 할 수 있으며, “수행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수행기관”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업비 외에 관리인원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제6조(사업비 지급) ① “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이하 “사업비”라 한다)를 “수행기관”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수행기관”은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비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사업비는 인건비(사업에 참여하는 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와 부대비용(사업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7조(사업비의 집행 및 관리) ① “수행기관”은 사업비를 “시”가 정하는 목적과 용도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② 사업비는 “수행기관”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하되, 그 금액은 “시”의 예산과 “수행기관”의 소요경비 산출내역․사업내용 등을 참작하여 “시”가 결정한다. ③ “수행기관”은 “시”로부터 지급받은 사업비를「지방재정법」,「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등 관계법규에 적합하게 관리․집행하여야 한다. ④ “수행기관”은 사업비 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고 회계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비 정산 및 반납) ① “수행기관”은 “시”가 지급한 사업비를 협약기간 이내에 집행하고 사업종료 후 20일 이내에 사업비 집행결과를 작성하여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행기관”은 사업이 중도에 종료되거나 협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사업종료일 또는 협약 해지일로부터 5일 이내에 사업비 집행결과를 작성하여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①, ②항의 결과 발생한 집행잔액은 “시”의 요구에 따라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제9조(장부 등의 비치) “수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장부 및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등 사업신청에 관한 서류 2. 사업 참여 신청서(참여자 개인용) 3. 상담의견서 및 근로계약서 4. 전담인력의 명부․급여대장․급여입금계좌내역 및 근무상황부 5. 참여자 명부․참여자 활동확인서․금전출납부․지출증빙서류 및 사업현황보고서 등 제10조(지도․감독) ① “시”는 이 협약에 의한 “수행기관”의 업무를 지도․감독한다. ② “시”는 필요한 경우에 사업과 관련된 각종 자료의 제출을 “수행기관”에게 요구하거나 소속 직원 또는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수행기관”의 업무처리 또는 관련서류 등에 대하여 검사 또는 평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행기관”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시”는 사업과 관련한 “수행기관”의 사무처리가 관계법규 등에 위배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거나 직접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행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1조(손해배상 등) ① “수행기관”은 이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다만, “수행기관”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수행기관”은 제1항의 사건․사고 등에 의한 사상자가 발생하거나, 재산상의 손실이 있는 경우에는 “수행기관”의 부담으로 피해당사자에게 이를 보상하되, 이를 “시”에게 청구할 수 없다. ③ “수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시”가 제3자에게 이 사업과 관련된 손해배상 등을 한 때에는 “수행기관”은 이를 “시”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제12조(협약의 해지) ① “시” 또는 “수행기관”이 협약을 중도에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지 예정일 5일전까지 그 사유를 기재한 문서로써 상대방에게 통보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② “수행기관”이 해지를 요구하는 때에는 인계일까지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③ “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행기관”은 협약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반한 경우 2. “수행기관”이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시”가 인정하는 경우 3. “시”가 공익상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4. 기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때 ④ “시”는 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유로 인하여 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수행기관”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⑤ 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유로 인하여 협약이 해지되는 경우 “수행기관”은 이로 인한 손해배상 등을 “시”에 청구 할 수 없다. 제13조(기타사항) ① 본 협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시”와 “수행기관”이 협의 하여 결정한다. ② 본 협약 이후 사업에 대한 “시”의 방침에 변경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협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14조(협약의 효력) ① 이 협약은 서명일부터 협약사항의 이행완료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민․형사상의 사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사고가 종료되는 때까지 관련조항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② 이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고 제반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서 2통을 작성하여 “시”와 “수행기관”이 서명 날인하고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17년 4월 18일 “시”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31) “수행기관” 사단법인 고령사회고용진흥원 조갑룡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차산로 33, 8층(성수동1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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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주민참여 예산사업 50+스마트교육 및 낙상예방 사업단 추진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인생이모작지원과
문서번호 인생이모작지원과-4284 생산일자 2017-04-2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한기삼 (02-2133-7800) 관리번호 D000002981145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예산회계(서무) > 예산집행및회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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