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소송비용 변제요구(관리번호2014-0232, 부당이득금) 1. 항상 시정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 **에 감사드립니다. 2. 귀 **에서 우리시를 상대로 제기한 **************************과 관련입니다. 3. 법원의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에 따라 귀하께서 부담하여야 할 비용 ***********의 변제를 요구하오니 ************까지 첨부한 고지서로 은행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 납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민사집행법에 따라 강제집행절차를 개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부과고지서 1부. 2)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서 사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금호제17구역 주택재개발사업조합,청산인 권종연님,박해수님 주무관 김성배 공동주택운용팀장 박우성 공동주택과장 04/20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763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142 /전송 02-2133-0755 / desine12@seoul.go.kr / 부분공개(4,6)
11826951
20211012213755
본청
공동주택과-7635
D0000029819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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