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동주택 인테리어공사 무등록업자 시공에 따른 입주민 피해방지 안내 협조 요청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동주택 인테리어공사 무등록업자 시공에 따른 입주민 피해방지 안내 협조 요청 1. 15백만원 이상 실내 인테리어 공사는「건설산업기본법」상 해당 건설업에 등록한 자가 시공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입주민이 관련 규정을 몰라 관행적으로 무등록업자에게 시공을 맡겨 부실시공, 계약불이행, 하자발생 등의 피해를 입고 있어, 이러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무등록업자 시공에 따른 입주민 피해방지를 위한 안내서를 보내드리니 각 공동주택에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인테리어 공사 무등록업자 시공에 따른 입주민 피해 방지 안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성제인 지원총괄팀장 김훤기 공동주택과장 04/20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763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88 /전송 02-2133-0755 / jein@seoul.go.kr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공동주택 인테리어공사 무등록업자 시공에 따른 입주민 피해방지 안내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7639 생산일자 2017-04-2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성제인 (02-2133-7288) 관리번호 D000002981008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