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동주택 인테리어공사 무등록업자 시공에 따른 입주민 피해방지 안내 협조 요청 1. 15백만원 이상 실내 인테리어 공사는「건설산업기본법」상 해당 건설업에 등록한 자가 시공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입주민이 관련 규정을 몰라 관행적으로 무등록업자에게 시공을 맡겨 부실시공, 계약불이행, 하자발생 등의 피해를 입고 있어, 이러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무등록업자 시공에 따른 입주민 피해방지를 위한 안내서를 보내드리니 각 공동주택에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인테리어 공사 무등록업자 시공에 따른 입주민 피해 방지 안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성제인 지원총괄팀장 김훤기 공동주택과장 04/20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763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88 /전송 02-2133-0755 / jein@seoul.go.kr / 대시민공개
11826404
20211012213755
본청
공동주택과-7639
D0000029810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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