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추진위원회 회의진행 절차 관련 질의) ****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의견을 보내주신 *****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2017년 4월 17일 우리 시에 제출하신 민원내용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 질의내용 추진위원회 회의에서 주민총회 안건으로 상정되는 업체 선정 수 및 방법 중 아래의 내용으로 선정이 가능한 지? - 입찰한 업체 각각 찬반을 묻고 과반수를 득한 업체만 상정 - 평가결과에 따른 상위 업체 상정 - 선호업체 상정 등 ○ 회신내용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187호) 제25조에 따라 추진위원회 회의는 주민총회 부의안건을 사전심의하고, 주민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및 그 밖에 추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에 관한 내용을 의결토록 하고 있으며, 추진위원회에서 사전심의 후 상정된 부의안건을 주민총회 의결을 거쳐 결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민총회 부의안건 사전심의 과정에서 주민총회에 상정하여야 할 업체 선정 수 및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 등에 대하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 및 관련규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구역의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및 내부 기준 등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리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추진위원회승인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정에 애정이 어린 관심을 두시고 좋은 의견을 주신 *****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끝. 주무관 함주영 주거정비정책팀장 고현정 재생협력과장 04/19 진경식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620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1층 재생협력과 / 전화 02-2133-7207 /전송 02-2133-0758 / seo970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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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13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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