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국고보조금 이자 발생 세입처리(1분기) 1. 우리은행 서울시청영업본부-074(2017.3.20)호와 관련입니다. 2.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에서 관리하는 국고보조금 공금보통예금 통장에서 발생한 1분기 결산이자를 세입처리 하고자 합니다. 가. 결산기간 : 2016.12.17.~2017.03.17. 나. 금 액 : 금11,179,420원(원단위 절사단수 계좌 입금) 다. 계좌번호 : 8************-101(예금주 : 서울특별시) 라. 세입과목 : 세외수입(장), 경상적 세외수입(관), 이자수입(항), 공공 예금이자수입(목 37-216-01) 첨부: 1. 징수결의내역서 1부 2. 징수결정결의서 1부. 3. 우리은행 이자결산 공문 1부. 끝 주무관 김문희 광역교통팀장 노병춘 교통정책과장 04/19 이상훈 협조자 시행 교통정책과-929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번지 / 전화 02)2133-2240 /전송 02)2133-1048 / kmh2650@seoul.go.kr / 대시민공개
11826309
20211012213520
본청
교통정책과-9293
D0000029765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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