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부도로사업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삼각지역 12번출구 앞 과속방지턱 설치요청 김선학님 안녕하십니까? 김선학님께서 요청하신‘서울 용산구 삼각지역 12번출구앞 횡단보도 진입전 과속방지턱 설치 요청’에 대하여 현장조사와 관련규정을 검토한 결과 해당도로는 특별시도인 한강대로와 이태원로를 연결하는 도로입니다. 즉 특별시도입니다. 또한 과속방지턱 설치 규정은 ‘도로법 제2조 2’의‘도로의 부속물’에 해당되며,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국토교통부 지침, 2016.12.)’의 설치장소에 적정한 곳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 중‘간선도로 또는 보조간선도로 등 이동성의 기능을 갖는 도로에서는 과속방지턱을 설치할 수 없다.’라고 명시 하였기에 김선학님께서 요청하신 장소는 과속방지턱 설치장소로 적정하지 않음으로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곳이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임으로 노면표시 및 부속시설 추가설치(예, 일시정지 등)를 검토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상가운데 서울시정에 관심 가져주신점 감사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담당주무관(최송천, 02-300-8355)에게 연락 주시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주무관 최송천 도로보수과장 04/19 이규철 협조자 주무관 代권순회 시행 도로보수과-4220 ( ) 접수 ( ) 우 03918 서울특별시 마포구 가양대로 203 서부도로사업소 3층 도로보수과 (상암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300-8355 /전송 02-300-8364 / csc1969@seoul.go.kr / 부분공개(6)
11825802
20211012213520
본청
도로보수과-4220
D0000029764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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