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에 강하고,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양천】 양천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소화기 내용연수 신설에 따른 추진 계획 1. 본부예방과-5047(2017.2.27.)호 『소화기 내용연수 신설에 따른 업무처리 지침 알림』과 관련입니다. 2. 소화기 내용연수를 10년으로 하는 법령이 신설됨에 따라 내용연수가 경과한 노후소화기에 대한 업무 추진계획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 경과기간 내(2018.1.27.한) : 내용연수 경과 소화기 교체 또는 성능시험 안내 ☞ 경과기간 이후(2018.1.28.이후) : 소방특별조사·자체점검시 명령 등 행정조치 가. 경과기간에 따른 추진사항 나. 세부 내용 ○ 비상구지킴이 활용 노후소화기 교체 등 홍보강화 ○ 소방시설 관리업체 및 종사자 간담회 등 ○ 소방안전관리자 등 관계인 의식제고 및 홍보 ○ 소화기 사용연한 점검 스티커 활용 홍보 붙 임 소화기 내용연수 신설에 따른 추진 계획 1부. 담당자 김영중 검사지도팀장 조동건 예방과장 주병식 소방서장 04/19 김용준 협조자 시행 예방과-6682 ( ) 접수 ( ) 우 08058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로 268 신정119안전센터 / http://fire.seoul.go.kr/yangchun 전화 02-2691-1113 /전송 02-2691-1134 / sharichef@seoul.go.kr / 대시민공개
11825726
20211012213520
본청
예방과-6682
D000002976331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