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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상수도 GIS DB 정확도 개선사업 도시기준점 설치계획 검토보고

문서번호 공간정보과-2988 결재일자 2017.4.19. 공개여부 부분공개(5,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간정보과장 시설안전부장 신정민 이성환 04/19 강신재 협조 주무관 김영혁 2017년 상수도 GIS DB 정확도 개선사업 도시기준점 설치계획 검토보고 2017. 4. 상수도사업본부 【공간정보과】 2017년 상수도 GIS DB 정확도 개선사업 도시기준점 설치계획 검토보고 『2017년 상수도 GIS DB 정확도 개선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상수도 시설물의 위치기준이 되는 도시기준점 설치계획 검토를 보고 드림. Ⅰ 개 요 추진목적 ❍ 상수도 시설물 위치정보의 기준이 되는 세계측지계 기반의 도시기준점을 최적으로 설치하고자 함. 대상사업 : 2017년 상수도 GIS DB 정확도 개선사업 ❍ 사업현황(DB구축 298㎞, ********) 구 분 서북지역 서남지역 동남지역 용역내용 측량 및 편집 : 162㎞ (신설 44, 기존 118) 측량 및 편집 : 121㎞ (신설 29, 기존 92) 측량 및 편집 : 15㎞ (신설 51, 기존 100) 용역기간 ’17. 2. 23.~’18. 3. 31. ’17. 2. 23.~’18. 3. 31. ’17. 2. 23.~’18. 3. 31. 계약금액 ******** ****** ******** 사 업 자 ㈜신한항업 외 1 [㈜아세아항측] 공간정보기술㈜ 외 2 [삼아항업㈜, 네이버시스템㈜] 새한항업㈜ 외 2 [㈜한국에스지티, ㈜범아엔지니어링] 해당사업소 중부, 서부, 북부 강서, 남부 동부, 강남, 강동 설치계획 : 4급 도시기준점 226점 설치 ※ 소블록 특성 및 측량품질을 고려하여 계획보다 201점 추가 검토내용 : 선점위치 및 수량(중복설치 여부), 설치방법 검토결과요약 ❍ 선점위치·수량 : “적정” (중복설치 없음) ❍ 설치방법 : 공공측량작업규정과 일치 ❍ 기타사항 : 추가 설치할 201점은 수행사부담 ※기술협약사항 Ⅱ 최소설치를 위한 기초조사 기 설치된 기준점(이하 기존점) 망실조사 ❍ 조사대상 : `05~`16년에 설치한 상수도 도시기준점 2,030점 (기 기준점 망실조사에서 망실로 판명된 기준점은 제외) ❍ 사업소별 망실현황 사 업 소 조사대상 망실 양호 비 고 서 북 합 계 746점 34점 712점 망실율 4.6% 중 부 315점 10점 305점 서 부 267점 9점 258점 북 부 164점 15점 149점 서 남 합 계 614점 61점 553점 망실율 9.9% 강 서 310점 39점 271점 남 부 304점 22점 282점 동 남 합 계 670점 49점 621점 망실율 7.3% 동 부 270점 20점 250점 강 남 220점 16점 204점 강 동 180점 13점 167점 ❍ 원인별 망실현황 구 분 계 도로공사 보도정비 측구정비 맨홀정비 기타 서 북 수량 34점 12점 6점 6점 10점 - 비율(%) 100 35.3 17.6 17.6 29.5 - 서 남 수량 61점 28점 2점 15점 11점 5점 비율(%) 100 45.9 3.3 24.6 18.0 8.2 동 남 수량 49점 25점 5점 7점 9점 3점 비율(%) 100 51.0 10.2 14.3 18.4 6.1 ❍ 위치별 망실현황 구 분 계 경계석 도로 측구 안전지대 맨 홀 기타 서 북 수량 34점 6점 12점 6점 - 1점 9점 비율(%) 100 17.6 35.3 17.6 - 2.9 26.6 서 남 수량 61점 10점 14점 25점 1점 11점 - 비율(%) 100 16.4 23.0 41.0 1.6 18.0 - 동 남 수량 49점 2점 25점 10점 - 9점 3점 비율(%) 100 4.1 51.0 20.4 - 18.4 6.1 타 도시기준점 활용 ❍ 활용대상 : `14~`16년에 설치한 하수도 3, 4급 도시기준점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 설치·관리) ❍ 활용방법 : 측량 시 보조기준점으로 활용 ❍ 활용수량 : 총 2,447점 설치년도 2014년 2015년 2016년 기준점수량 340점 1,077점 1,030점 Ⅲ 최적 설치를 위한 설치계획 도상선점 현장작업 전 도면(수치지형도, 항공사진 등) 위에 기준점의 위치 및 배치를 정하는 것 ❍ 관련규정 : 공공측량작업규정 및 과업수행세부지침 ‘4급 기준점설치’ 설치근거에 의한 도상선점 ❍ 선점현황(위치) : 별도첨부 …………………… [붙임1] ❍ 선점현황(수량) : 226점(계획 25점 + 추가 201점) 사 업 소 수 량 비 고 합 계 과업수량 추가설치 서 북 합 계 58점 9점 49점 - 중 부 18점 4점 14점 서 부 20점 3점 17점 북 부 20점 2점 18점 서 남 합 계 77점 7점 70점 - 강 서 37점 3점 34점 남 부 40점 4점 36점 동 남 합 계 91점 9점 82점 - 동 부 30점 3점 27점 강 남 34점 3점 31점 강 동 27점 3점 24점 설치 및 관측계획 ❍ 관련규정 : 공공측량작업규정의 ‘공공기준점측량’ ❍ 작업기간 : 2017. 4. 19.~2017. 5. 10.(3주간) ❍ 설치방법 : 고정된 상수도시설물 등에 표지못 설치 및 천공 ❍ 관측방법 : GNSS의 신속정지측위법 및 이동측위법 기준점 설치 기준점 관측 표지못 천공 Ⅳ 검토결과 및 조치내용 검토결과 ❍ 선점위치 및 수량 : 작업지역에 관측환경 및 기준점 간 시통을 고려하여 226점을 “적정”하게 선점하였음. 과업수량보다 많은 ‘201점’ 추가 설치사유 - 공간정보과 : 예산설계시 기존 및 타 도시기준점 활용을 예상하여 설치수량을 최소화했으나 실제 활용가능한 점이 부족하였음. · 상수도 도시기준점 2,030점 중 144점이 망실되었으며, `17년 정확도 개선사업지역에 활용가능한 기존점의 수량이 계획보다 적었음. · 제공받은 하수도 도시기준점은 별도 망실조사 및 성과검증이 필요하여, 측량 시 현장에서 발견될 경우 보조기준점으로 활용예정 - 용역수행사 : 소블록 특성상(좁고 굽음) 시통이 어려워 다량의 보조기준점 기준점에서 관측이 불가능할 경우, 추가로 설치하는 보조적인 성격의 기준점 추가 설치가 불가피함. 보조기준점 대신 정확도가 높은 4급 도시기준점으로 설치하여 측량성과의 품질을 높이고자 함. ※추가 제안 및 기술협약사항 ❍ 설치방법 : 공공측량작업규정의 ‘공공기준점측량’ 기준과 “일치” 공공측량작업규정 제21조(공공삼각점측량 관측) 관측방법 관측시간 데이터수신간격 비고 신속정지측위법 20분 이상 15초 이하 3~4급 공공삼각점측량 이동측위법 1분 이상 5초 이하 3~4급 공공삼각점측량 조치내용 ❍ 설치계획 승인통보(공간정보과→수행사) 및 기준점 설치에 따른 각 청사 출입 협조요청 ❍ 추가설치할 기준점(201점)은 「제안서 추가제안」및「기술협약내용」에 따라 사업수행자 부담으로 설치 ❍ 비용절감 및 망실·경관훼손 최소화를 위해 정비된 철개받침에 천공하는 것을 원칙(부득이한 경우 도로경계석 등에 설치) ❍ 사업소 및 정수센터별 도시기준점 현황 재점검 실시(7월 중) 붙임 1. 기준점 도상선점 위치도 ……………………… 각 1부 2. 기준점 망실조사 및 선점계획서 ………………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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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상수도 GIS DB 정확도 개선사업 도시기준점 설치계획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시설안전부 공간정보과
문서번호 공간정보과-2988 생산일자 2017-04-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신정민 (02-3146-1552) 관리번호 D0000029766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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