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과태료 처분 사전 통지에 따른 자진납부 결의 등록(김재*) 1. 예방과-6710(2017.4.18.)호「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에 따른 자진납부자 알림[김재*]」과 관련입니다. 2. 소방관계법령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사전통지서 발부에 따라 자진납부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징수결정 결의 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소방관련법 위반자 과태료 처분 자진납부 결의***** 나. 부과금액: **************** 다. 결의금액: *****************-자진납부 20% 감경 라. 납 부 자 1) 성 명: ************* 2) 주 소: *************************** 3) 위반내용: ********************** 마. 의견제출기한: ************ 바. 감액사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자진납부에 대한 과태료 감경」에 의거 부과금액의 20% 감액함. 붙임 1. 징수결정 결의서 1부 2. 부과결의 내역서 1부. 끝. 담당자 조재영 장비회계팀장 백광욱 소방행정과장 전영환 소방서장 04/19 김재병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5253 ( ) 접수 ( ) 우 03153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28 종로소방서 소방행정과 장비회계팀 / http://fire.seoul.go.kr/jongno 전화 02-733-8219 /전송 02-733-8214 / boy8003@seoul.go.kr / 부분공개(6)
11821778
20211012213520
본청
소방행정과-5253
D0000029767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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