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화재경계지구 일제정비(신규, 해제, 경계조정 등) 계획 알림

마포소방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2017년 화재경계지구 일제정비(신규, 해제, 경계조정 등) 계획 알림 1. 市 예방과-9140(2017.4.6.)호 『화재경계지구 소방안전대책 추진 철저 알림』과 관련입니다. 2. 화재발생 우려가 높은 취약지역에 대한 정기적 관리를 통한 화재안전망 구축을 위해 『2017년 화재경계지구 일제정비 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시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 간 : 2017. 4. 20. ~ 5. 31. 나. 조사대상 : 소방기본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4조 【 소방기본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14조 】 ◆ 소방기본법 제13조 제1항 (화재경계지구의 지정) ① 시․도지사는 도시의 건물밀집지역 등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높거나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일정한 구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 소방기본법시행령 제4조(화재경계지구의 지정대상지역 등) 법 제1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시장지역 2. 공장 · 창고 등이 밀집한 지역 3. 목조건물이 밀집한 지역 4.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이 밀집한 지역 5.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 6. 소방시설 · 소방용수시설 또는 소방통로가 없는 지역 7.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6호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화재가 발생 할 우려가 높거나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피해가 클 것으로 인정하는 지역 다. 조사방법 ○ 관할 지역 내 위 지역에 해당하는 지역 전수조사 ○ 현장대응단 및 관할 119안전센터장 책임 하에 센터별 선정지역 현장 확인 조사 【 화재경계지구 신규대상이 있을시 처리계획 】 ① 화재경계지구 신규 지정을 위한 일제조사(사전조사) : 2017. 4. 20 ~ 5. 31 (현장대응단, 센터) ② 현장대응단 및 각 119안전센터 선정 대상 현장확인 : 2017. 6. 7 ~ 6. 9 (예방팀) ③ 화재경계지구 신규 지정을 위한 자체 심의회 개최 : 있을시 ④ 화재경계지구 자체 심의결과(없을시: 정비결과) 본부 보고 : 2017. 7. 5한 ※ 일제조사 결과 신규 지정 대상 없을시 ②~③ 과정 생략 3. 행정사항 가. 현장대응단 및 각119안전센터장은 화재취약성 등 위험요인을 고려하여 신규지정 등 필요대상을 검토 후 2017. 6. 1.(목)한 제출하여 주시고(신규 지정 및 조정, 해제 요청 대상 없는 경우에도 없음 보고) 나. 공덕119안전센터장은 화재경계지구(아현시장)에 대한 일제정비(자료 현행화) 결과를 보고서식(1~3) 작성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보고서식 각 1부. 끝. 마포소방서장 수신자 각 과장, 현장대응단장, 각 119안전센터장 담당자 강동군 예방팀장 오금미 예방과장 임흥식 소방서장 04/19 이재옥 협조자 시행 예방과-7749 ( ) 접수 ( ) 우 04098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전로 76 / http://fire.seoul.go.kr/mapo 전화 02-718-7119 /전송 02-717-1190 / eastking@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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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화재경계지구 지정 현황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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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화재경계지구 총괄 현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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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화재경계지구 세부 소방현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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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7년 화재경계지구 일제정비(신규, 해제, 경계조정 등) 계획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마포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7749 생산일자 2017-04-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강동군 (02-718-7119) 관리번호 D0000029765512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사회적재난관리 > 안전사고예방활동 > 화재예방대책및경계활동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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