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시 정책·시설명 선정시 국어책임관과 사전 협의 철저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시 정책·시설명 선정시 국어책임관과 사전 협의 철저 1. 정무부시장 방침 제2호(’17. 2. 9), 시민소통담당과-2639호(’17. 2.16.) 관련입니다. 2. 서울시 주요 정책·시설명에 남용되는 외래어·외국어를 줄이고 바른 공공언어 사용을 위해 국어책임관 사전협의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3. 각 기관에서는 주요 정책·시설의 명칭을 신규로 선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 「알기쉬운 명칭 쓰기 지침」(붙임 1)에 따라 국어기본법과 서울특별시 국어 사용 조례에 맞는 ‘일반 시민이 알기쉬운’ 정책·시설명을 검토하고, 4. 명칭을 확정하기 전에 우리시 국어책임관(시민소통담당관)과 사전에 의무적으로 협의(붙임 2)하여, 법규에 어긋나지 않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및 쉬운 명칭 쓰기 지침의 주요 내용 <관련법령> - 국어기본법 제14조(공문서의 작성) ① 공공기관등은 공문서를 일반 국민이 알기 쉬운 용어와 문장으로 써야 하며,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2017.3.21. 개정, 9.22 시행 -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3조(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② 국어책임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해당 기관이 수행하는 정책을 효과적으로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알기 쉬운 용어의 개발과 보급 및 정확한 문장의 사용 장려 (이후 생략) - 서울특별시 국어 사용 조례 제14조(주요 정책 사업에 관한 명칭 등)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의 주요 정책 사업 명칭을 정할 때는 제13조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국어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알기 쉬운 정책·시설명 쓰기 지침의 세가지 기준> 1. 일반 시민이 알기 쉬운 용어와 한글로 쓴다. 2. 무분별한 외래어 및 외국어, 신조어 사용을 피한다 3. 주요 정책명·시설명은 국어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한다. 붙임 : 1. 쉬운 명칭 쓰기 지침 1부. 2. 제출 양식(개선, 신규)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1,서사01-39,서울시투자기관,서울시출자출연기관 주무관 정현아 서울사랑팀장 최미선 시민소통담당관 04/19 김영환 협조자 시행 시민소통담당관-633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439 /전송 2133-0787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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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정책·시설명 선정시 국어책임관과 사전 협의 철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소통기획관 시민소통담당관
문서번호 시민소통담당관-6335 생산일자 2017-04-1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정현아 (02-2133-6439) 관리번호 D000002976649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공보 > 홍보물발간 > 국어책임관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