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도봉구청장(건축과장) (경유) 제목 건축허가 신청에 따른 업무협의 회신(창동 623-6번지) 1. 도봉구 건축과-8718(2017.04.13.)호와 관련입니다. 2.「도봉구 창동동 623-6번지 건축허가(신축) 신청에 따른 협의」건에 대한 우리시(부서)의 검토의견을 붙임과 같이 회신합니다. 3. 아울러,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제11조②에 따라 준공검사 또는 사용승인한 날부터 10일 이내에‘빗물관리시설 설치확인서 및 감리확인서’(붙임3)를 우리 시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검토의견서 1부. 2. 저영향개발 사전협의 자료 1부. 3. 빗물관리시설 설치확인서 및 감리확인서(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재훈 물재이용관리팀장 이정돈 물순환정책과장 전결 04/19 안대희 협조자 시행 물순환정책과-776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1동 8층 / 전화 2133-3853 /전송 2133-1041 / 1007jjh@seoul.go.kr / 부분공개(6)
11819996
20211012213520
본청
물순환정책과-7763
D0000029765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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