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2/4분기 아동보호전문기관(아동학대예방센터) 운영보조금 교부결정 통보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7년 2/4분기 아동보호전문기관(아동학대예방센터) 운영보조금 교부결정 통보 1. 가족담당관-4161(2017. 2.27)호 와 관련입니다. 2. 2017년 2/4분기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보조금을 아래와 같이 교부하오니, 관련규정에 의거 적정하게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서울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7개소) 나. 근 거 - 아동복지법 제45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 - 서울특별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위탁 운영 지정서(협약서) 등 다. 교부금액 : 금1,004,741,000원(금일십억사백칠십사만일천원) (단위 : 천원) 예 산 액 기 교부액 금회교부액 교부누계 교부잔액 비 고 4,051,194 1,037,532 1,004,741 2,042,273 2,008,921 라. 예산과목 -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조직), 행복한 가족만들기 및 아동복지 증진(정책), 아동복지서비스 증진(단위),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운영(세부), 민간이전(편성목), 민간위탁금(통계목)100-307-05. 마. 교부방법 : 위탁운영단체 지정계좌에 온라인 입금 바. 지원조건 : 보조사업 수행자의 청구에 의거 개산급으로 지급 후 정산 1) 이 보조금은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집행하여야 함 2) 이 보조금은 집행 완료 후 정산 보고하여야 함 첨 부 : 1. 2017년 2/4분기 아동보호전문기관 교부내역 1부. 2. 보조금 교부조건 및 이의제기 안내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시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장,마포아동보호전문기관장,성북아동보호전문기관장,영등포아동보호전문기관장,은평아동보호전문기관장,동남권아동보호전문기관장,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장 주무관 안호준 아동복지권리팀장 이현숙 가족담당관 04/19 김상춘 협조자 시행 가족담당관-797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180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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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년 2분기 아동보호전문기관 교부내역.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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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7년 2/4분기 아동보호전문기관(아동학대예방센터) 운영보조금 교부결정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문서번호 가족담당관-7972 생산일자 2017-04-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안호준 (02-2133-5180) 관리번호 D0000029766509
분류정보 여성가족 > 아동보호 > 아동복지정책 > 아동복지증진 > 아동권리증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