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경기강원알루미늄공업협동조합 이사장 (경유) 제목 중소기업협동조합(서울경기강원알루미늄공업협동조합) 정관변경 인가 1. 귀 조합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47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귀 조합이 우리시에 제출한 정관변경 인가신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인가함을 알려드립니다. 가. 협동조합 개요 조합명 대표자 소재지 설립일 비고 서울경기강원알루미늄 공업협동조합 김규종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2 백상빌딩 715호 1962.5.14. 나. 인가내용 현행 변경 제1조(설립과 명칭) 본 조합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립되며 서울알루미늄공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이라 칭한다. 제1조(설립과 명칭) ........................... ............................................................ ........ 서울경기강원알루미늄공업협동조합 ................................................................ 제4조(업무구역) 조합의 업무구역은 서울특별시 일원으로 한다. 제4조(업무구역) ........................ 서울특별시, 경기도, 강원도 ................. 붙임 : 설립인가증(재교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지혜 기업협력팀장 이미진 경제정책과장 04/19 김태희 협조자 시행 경제정책과-1087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7층 / 전화 02-2133-5256 /전송 02-2133-0703 / jjh0829@seoul.go.kr / 부분공개(7)
11819571
20211012213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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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과-1087
D0000029766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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