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2017년 3월 구급지도의사 운영에 따른 보상비 지급 계획 보고 1. 관련근거 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의 2 나. 구급지도의사의 운영에 관한 규정(국민안전처 훈령 제1호,2015.1.6.) 다. 재난관리과-130(2017.1.5.)호 “2017년도 구급지도의사 운영계획 알림” 2. 2017년 3월 구급대원 현장이송단계 중 응급처치에 대한 품질 향상을 위해 중증응급환자 이송내역 평가를 실시한 구급지도의사 보상비를 다음과 같이 지급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2017년 3월 구급지도의사 보상비 지급 나. 지급총액 : 금500,000원(금오십만원정) ⇒ 구급지도의사 실수령액 (금478,000원)+동작소방서 원천세(금22,000원)=금500,000원 다. 지출방법 : 계좌이체 라. 예산과목 : 구급대 전문화 향상/기타직보수 붙 임 : 구급지도의사 보상비 지급내역서 1부. 끝. 담당자 최혜영 구급팀장 박재욱 재난관리과장 代최광열 소방서장 04/19 박찬호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2543 ( ) 접수 ( ) 우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55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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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13520
본청
재난관리과-2543
D0000029765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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