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3월 구급지도의사 운영에 따른 보상비 지급 계획 보고

동작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2017년 3월 구급지도의사 운영에 따른 보상비 지급 계획 보고 1. 관련근거 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의 2 나. 구급지도의사의 운영에 관한 규정(국민안전처 훈령 제1호,2015.1.6.) 다. 재난관리과-130(2017.1.5.)호 “2017년도 구급지도의사 운영계획 알림” 2. 2017년 3월 구급대원 현장이송단계 중 응급처치에 대한 품질 향상을 위해 중증응급환자 이송내역 평가를 실시한 구급지도의사 보상비를 다음과 같이 지급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2017년 3월 구급지도의사 보상비 지급 나. 지급총액 : 금500,000원(금오십만원정) ⇒ 구급지도의사 실수령액 (금478,000원)+동작소방서 원천세(금22,000원)=금500,000원 다. 지출방법 : 계좌이체 라. 예산과목 : 구급대 전문화 향상/기타직보수 붙 임 : 구급지도의사 보상비 지급내역서 1부. 끝. 담당자 최혜영 구급팀장 박재욱 재난관리과장 代최광열 소방서장 04/19 박찬호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2543 ( ) 접수 ( ) 우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55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2017년 3월 구급지도의사 운영에 따른 보상비 지급 계획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동작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2543 생산일자 2017-04-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최혜영 관리번호 D0000029765555
분류정보 안전 > 구조구급 > 구급업무정책 > 구조구급종합계획 > 구급운영계획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