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식품안전관리 강화 요청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식품안전관리 강화 요청 1.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관리과-770(2017.04.18.)호와 관련입니다. 2. 식품위생법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규정에 의거 식품제조 및 접객업소 등에서는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제조·가공·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른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에서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따라 검사를 받아 마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물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3. 식품위생법시행규칙 개정(총리령 제1349호, 2017.01.04. 공포·시행)에 따라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부적합된 물을 알면서 사용하는 등 고의적으로 위반할 경우 ‘한번만 위반하더라도 영업허가·등록 취소 또는 영업소를 폐쇄’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4. ********************************************************************************************************************** 5. **************************************************************************************************** 6. *********************************************************************************************************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위생부서 주무관 최숙영 가공식품팀장 김우겸 식품안전과장 04/19 김귀남 협조자 외식업위생팀장 정정희 시행 식품안전과-1207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4735 /전송 02-2133-4911 / tnrdud70@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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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식품안전관리 강화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안전과
문서번호 식품안전과-12072 생산일자 2017-04-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숙영 (02-2133-4735) 관리번호 D0000029766476
분류정보 건강 > 식품안전 > 식품위생지도감독 > 식품위생업소지도점검 > 식품제조가공업안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