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역사박물관 자체 행동강령 세부 시행 지침전 부 개 정 계 획

문서번호 총무과-4538 결재일자 2017.4.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경영지원부장 서울역사박물관장 김영제 사창훈 나병우 04/19 송인호 협 조 학예연구부장 박현욱 주무관 김기용 서울역사박물관 자체 행동강령 세부 시행 지침 전 부 개 정 계 획 2017. 4. 서울역사박물관 (경영지원부 총무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역사박물관 자체 행동강령 세부 시행 지침 전 부 개 정 계 획 우리박물관 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 보장 및 청렴성 확보를 위해 기존 자체 윤리실천 행동강령을 전부개정하여 행정의 투명성 확보와 행동강령 이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제4조(소속기관별 행동강령 세부 지침 제정·시행) - 각 소속기관의 장은 업무특성을 반영한 자체 행동강령 세부 시행 지침을 제정·시행해야 한다. 󰏚 전부개정 사유 ○ ’09년 3월 우리박물관 행동강령 일부 개정 이후 우리시 공무원 행동강령이 여러 번 개정되었음에도 ○ 우리박물관 자체 행동강령 세부지침을 개정하지 않아 우리시 공무원 행동강령과 부합되도록 전부 개정 필요 ※ 2009년 이후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5회) ⇒ ’12.11. 1./ ’14.10. 2./ ’15. 7. 1./ ’16. 2.18./ ’17. 1.19. 󰏚 자체 행동강령 내부지침 전부개정 주요 내용 ○ 행동강령책임관 명시, 부정청탁의 신고 및 처리절차 구체화 ○ 수수 금지 금품 등의 신고 및 처리 절차 구체화 ○ 음식물 가액기준 하향 조정으로 청렴의무 강화 ○ 외부강의 등 신고 대상 확대 및 사례금 상한액 명시 등 󰏚 행정사항 ○ 전부개정안에 대한 관장 방침 후 우리박물관 내부지침으로 시행 작 성 자 경영지원부장:나병우 ☎ 724-0105 총무과장:사창훈 ☎ 0108 담당:김영제 ☎ 0111 서울역사박물관 자체 행동강령 세부 시행 지침(전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서울역사박물관 소속 공무원(이하 ‘박물관인’이라 한다)은 시민에게 사랑받는 문화공간을 조성하고 시민고객의 만족을 극대화시키기 위해「공무원 행동강령」제24조에 따라 박물관인으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준수하여야 할 공정한 업무수행, 부당이익의 수수금지, 업무숙지의 의무, 이해관계자로부터의 독립성 유지, 인지된 부정행위신고 및 보고의무 등에 대한 행동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민의 기본적 권익 보호 및 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관업무"란 박물관인에게 부여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업무로써 관련 사안에 관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업무를 말하며 현재 처리 중에 있거나 처리할 것이 명백한 업무를 포함한다. 2. "행동강령총책임관"이란 행동강령 업무를 총괄하는 공무원을 말하며,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에 의거 서울특별시 감사위원장이 된다. 3. "행동강령책임관"이란 이 지침의 교육 등을 담당하는 박물관인을 말하며, 박물관인 복무업무를 총괄하는 서울역사박물관 경영지원부장이 된다. 3의1. "이해충돌상담관"이란 박물관인의 사적 이해관계 직무 회피, 보유재산의 직무관련성 심사 등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공무원을 말하고, 서울역사박물관 경영지원부장이 그 임무를 수행한다. 3의2. "청탁방지담당관"은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총괄하는 자로서 박물관인 경영지원부장이 그 임무를 수행한다. 가.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내용의 교육․상담 나.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한다)에 따른 신고‧신청의 접수‧처리 및 내용의 조사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박물관인에게 적용한다. 제2장 공정한 업무수행 제4조(직무수행의 기본자세) ① 박물관인의 직무수행 기본자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여된 업무처리 및 상급자 보고 등에 있어 정직하여야 한다. 2. 업무는 어느 누구에도 편파적이지 않도록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3.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업무 수행 중에 접촉하는 직원이나 서울특별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을 존중하고 편견 없이 대하여야 한다. 5. 민원은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신속하고 친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6. 시민의 인권과 정의를 실현하는데 앞장서야 한다. ② 박물관인은 공직자로서 품위가 훼손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성매매 또는 성희롱, 음주운전 등 사회적 책임이 따르는 법규위반 행위 2. 도박 등 사행성 오락 행위, 직무관련자와의 골프행위 등 직무수행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 3. 근무시간 중 음주행위, 업무와 관련 없는 인터넷 이용, 불필요한 출장 및 무단 외출 등 직무수행의 능률을 저하시킬 수 있는 행위 ③ 박물관인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부정청탁의 금지 등) ① 박물관인은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부당한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히 저해하는 어떠한 지시나 부정청탁을 하거나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박물관인은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위법·부당하게 그 직무를 수행해서는 아니 된다. 제6조(부정청탁의 신고·처리) ① 박물관인이 처음으로 부정청탁을 받고 부정청탁을 한 자에게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부정청탁을 명확히 거절한 박물관인은 자신이 받은 청탁이 신고의 대상인지 알기 어려운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상담할 수 있다.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부정청탁이 있었던 사실을 알게 되거나 보고받은 경우 또는 부정 청탁을 받은 박물관인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부정 청탁을 받은 박물관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직무 참여의 일시 중지 2. 직무대리자의 지정 또는 직무재배정 3. 전보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부정청탁 신고 및 처리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청탁금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국민권익위원회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신고사무 처리지침 표준안에 따른다. 제3장 부당이익의 수수 금지 등 제7조(이권개입 등의 금지) ① 박물관인 직위 또는 서울역사박물관의 명칭을 이용하여 자신의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다른 사람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박물관인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기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조(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 ① 박물관인은 직무상의 관련여부 및 기부·후원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어느 누구로부터도 일체의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적 거래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ㆍ의례 및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내의 음식물 및 5만원 이내의 경조사비ㆍ선물 등 3. 제12조의 외부강의 등에 관한 사례금 4. 박물관인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 등 5. 박무관인의 4촌 이내의 친족이 부조의 목적으로 통상적인 범위 안에서 제공하는 경조 관련 금품, 치료비·주거비 또는 그 밖의 금품 등 6. 질병·재난 등으로 인하여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무원을 돕기 위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 7. 직원 상조회에서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등 8.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를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 등 9. 박물관인 본인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에서 그 단체 정관·회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되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 10. 상급 공무원이 하급 공무원에게 위로, 격려, 포상 등 사기를 높일 목적으로 제공하는 격려금 등 11. 그 밖에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금품 등 ② 박물관인의 배우자 또는 박물관인 본인·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은 제1항에 의하여 공무원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제9조(수수 금지 금품 등의 신고 및 처리) ① 박물관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이나 행동강령총책임관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1. 박물관인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2. 본인의 배우자 또는 본인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② 박물관인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품 등을 제공한 자(이하 이 조에서 "제공자"라 한다) 또는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한 자에게 그 제공받은 금품 등을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박물관인은 제2항에 따라 금품 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④ 박물관인은 제2항에 따라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는 금품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이나 행동강령총책임관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제10조(금품을 주는 행위의 금지) 박물관인은 제8조 제1항에 따라 금품 등을 받는 것이 금지된 공무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직무와 관련된 겸직의 제한) 박물관인은 단체의 설립 목적, 구성원 등이 본인의 수행 업무와 연관될 개연성이 있을 경우에는 겸직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외부강의 등의 신고 및 사례금 수수 제한) ① 박물관인이 강의ㆍ강연ㆍ토론ㆍ기고 또는 세미나ㆍ공청회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을 할 때에는 횟수‧시간 및 대가의 규모에 관계없이 매 강의 개시 3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외부강의 등의 요청 명세 등을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1. 4급 이하 공무원은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 2. 3급 이상 공무원은 행동강령총책임관에게 신고 ② 박물관인은 제1항에 따라 외부강의 등을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박물관인이 신고한 외부강의 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 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④ 박물관인이 외부강의 등을 월3회 또는 월6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라 미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기준 초과 외부강의 등에 관하여 이미 일괄신고를 하였거나 겸직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박물관인은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으로써 별표에 따른 기준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⑥ 박물관인은 제5항에 따른 사례금을 초과하여 받은 경우에는 시장이나 행동강령총책임관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제13조(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등) ① 박물관인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경조사를 통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친족에 대한 통지 2.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소속직원에 대한 통지 3.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통신망 등을 통한 통지 4. 신문·방송을 통한 통지 5. 박물관인 본인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의 회원에 대한 통지 ② 박물관인은 경조사와 관련하여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조금품을 주거나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8조제1항제5호 및 제9호의 경우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무원과 친족 간에 주고받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 2. 시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 명의로 지급되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 제4장 업무숙지의 의무 제14조(업무전문성 등) ① 박물관인은 자기에게 부여된 업무에 대한 관련 법령·자치법규 및 처리절차 등을 숙지하여 전문성을 가져야 한다. ② 박물관인은 소관업무에 대하여 창의적인 자세로 이를 개선하고 발전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소속기관의 장 및 상급자는 소속 공무원의 업무 관련 전문성 확보를 위해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장 사적 이해관계로부터의 독립성 유지 J16:0 제15조(공무원의 사적 이해관계 직무의 수행 금지) ① 박물관인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사적 이해관계로부터 엄격한 독립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외견상으로도 독립성에 의심이 가는 행위를 하여서도 아니 된다. ② 박물관인은 직무관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무에서 제척된다. 1. 본인·배우자 또는 본인·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의 이해와 직접 관련된 경우 2. 4촌 이내의 친족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3. 본인·배우자 또는 본인·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2년 이내 재직한 법인·단체 또는 법인·단체의 대리인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다만, 공무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수행하는 업무 또는 직위 등에 비추어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실질적이고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4. 본인·배우자 또는 본인·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직무관련자를 대리하거나 직무관련자에게 자문 등을 제공하거나 그러한 역할을 하는 법인·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다만, 박물관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수행하는 업무 또는 직위 등에 비추어 박물관인의 직무수행에 실질적이고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5. 본인·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지분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단체 또는 그 법인·단체의 대리인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③ 박물관인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신이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거나 또는 직무관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한 때에는 당해 직무수행을 회피하여야 한다. 가. 학연, 지연, 종교, 직연 또는 채용동기 등 지속적인 친분 관계있는 자 나. 최근 2년 이내에 인·허가, 계약의 체결, 정책·사업의 결정 또는 집행 등 직무수행으로 직접적인 이익을 주었던 자 중 지속적인 친분관계가 형성된 자 다. 퇴직공무원으로서 퇴직 전 5년간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였던 자 라. 그 밖에 공정한 직무 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는 자 ④ 직무관련자 또는 박물관인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해당 박물관인이 제2항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박물관인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제6장 인지된 부정행위에 대한 신고 및 보고 의무 제16조(부정행위의 신고 등) ① 박물관인은 부정행위를 인지한 때에는 전화나 전자메일 등을 이용하여 행동강령총책임관, 행동강령책임관, 공직자비리신고센터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정행위가 불분명할 경우 신고에 앞서 해당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 받은 행동강령총책임관 또는 행동강령책임관 등은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행동강령총책임관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사항에 대하여 자체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사실로 확인된 경우 시장 또는 서울역사박물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장 위반자 조치 및 교육 제17조(징계 등) 행동강령책임관은 자체 행동강령 세부시행 지침을 위반한 박물관인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징계 요구를 하여야 한다. 제18조(교육 등) 행동강령책임관은 박물관인에 대하여 서울역사박물관 행동강령 세부 시행 지침을 준수하고 분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8장 행동강령책임관의 임무 제19조(행동강령책임관의 임무) ① 행동강령책임관은 이 지침의 교육 및 준수여부의 점검, 위반행위에 대한 상담 및 신고 등에 관한 업무를 통할한다.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박물관인에 대하여 이 규칙의 교육 및 준수여부의 점검,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접수 및 상담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이 규칙과 관련하여 상담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행동강령책임관은 소속기관의 행동강령 추진 실적을 반기(6월, 12월)가 종료되는 다음 달 15일까지 행동강령총책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장 부칙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을 적용한다. 2017. 4. <별표>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제12조 관련) (단위: 천원/ 1시간) 구 분 시장 부시장 4급 이상 5급 이하 상한액 500 400 300 200 󰋻상한액은 강의 등의 경우 1시간당, 기고의 경우 1건당 상한액으로 하고,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함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 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 등과 관련하여 공무원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 ※ 소속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등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사례금에 미포함 󰋻국제기구, 외국정부, 외국대학, 외국연구기관, 외국학술단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외국기관에서 지급하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은 사례금을 지급하는 자의 지급기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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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사박물관 자체 행동강령 세부 시행 지침전 부 개 정 계 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역사박물관 경영지원부 총무과
문서번호 총무과-4538 생산일자 2017-04-1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영제 (02-724-0111) 관리번호 D000002976383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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