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녹지정책과-6961 결재일자 2017.4.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원관리팀장 공원녹지정책과장 안규문 이용남 04/19 최윤종 공원등(燈)시설 개선 사업비 재배정 검토 2017. 4. 푸 른 도 시 국 (공원녹지정책과) 공원등(燈)시설 개선 사업비 재배정 검토 노원구, 중부공원녹지사업소에서 공원등 시설개선 사업 예산 재배정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내용 검토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현 황 가. 공원내 공원등 시설개선 (단위 : 천원) 기 관 명 예산 현액 재배정요청액 재배정결정액 비 고 노 원 구 80,000 80,000 80,000 중부공원녹지사업소 70,000 70,000 70,000 금회 소계 150,000 150,000 150,000 검토사항 자치구명 사업장소 사 업 개 요 조명계획심의 및 검토사항 노원구 초안산 비석골근린공원 - 공원등 교체 23개 (LED 50W 35등) - 조건부동의(심의번호 11-9) ◦ 세미-컷프형 형태의 등기구로 검토 ◦ 빛공해가 발생하지않도록 사전검토후 설치,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 검토결과 : 적합 중부공원 녹지사업소 남산공원 남측순환로 -등기구교체 160개 (LED 60W 160등) - 원안동의(심의번호 11-6) ◦ 좌·우로 넓게 퍼지는 배광형태의 등기구 설치 검토 ◦ 빛공해가 발생하지않도록 사전검토후 설치,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 검토결과 : 적합 검토의견 ○ 노후되고 훼손된 공원등 시설을 안전한 시설로 개선하기 위한 사업비 지원 요청 사항으로서, ○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 빛 형성 관리조례 제13조에 의한 조명계획 심의를 완료하였으며, ○ 현장조사결과 공원등 개선사업 대상지로서 적합하므로 ○ 사업비 교부하여 노후시설을 정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예산과목 ○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공원녹지정책개발 및 만족도개선, 공원유지관리 및 이용활성화, 공원내 공원등 시설개선, 시설비. 붙임 : 1. 조명계획심의 의결조서(11-9) 1부. 2. 설계서(노원구) 1부. 3. 설계검토서(노원구) 1부. 4. 조명계획심의 의결조서(11-6) 1부. 5. 설계서(중부공원녹지사업소) 1부. 6. 설계검토서(중부공원녹지사업소) 1부. 7. 기관별 공원등 시설 개선 사업 예산배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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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공원녹지정책과-6961
D0000029767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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