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도 4월중 정례조례 및 직장교육 계획 정정 알림

성북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7년도 4월중 정례조례 및 직장교육 계획 정정 알림 1. 소방행정과-4671(2017.4.18.)호 『2017년도 4월중 정례조례 및 직장교육 계획 알림』와 관련입니다. 2. 2017년도 4월중 정례조례 및 직장교육 계획을 다음과 같이 정정하여 알려드리니 각 부서에서는 참석에 차질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일 시 : 2017. 4. 25.(화) 9:00 ~ 11:00 -2시간- 나. 장 소 : 본서 4층 강당 다. 참석대상 : 내근 및 각 119안전센터장, 현장대응단 2팀 근무자 라. 복 장 : 근무복 마. 주요교육 내용 ○ 소방공무원 PTSD예방교육(외부강사 초청 : 홍성아 교수) ○ 청렴자율준수 의무교육-부패발굴현황,모니터링 결과등 교육 ○ 공직기강확립 교육-공직윤리확립 및 행동강령 생활화를 위한 의식교육 ○ 청렴교육 실시-청탁금지법,박원순법,청렴마인드 함양등 ○ 불법주·정차 및 진로방해차량 단속직원 교육 ○ 소방이륜차 조작법 및 안전교육 등 바. 자체(전달)교육 ○ 기간 : 2017. 4. 25.(화) ~ 4. 30.(일) 자체계획 수립 시행 ○ 대상 : 교육 미이수 전 직원 ○ 방법 : 미실시자에 대한 센터장(팀장) 전달교육 ○ 결과보고: 교육시간, 내용, 교육자를 근무일지에 기록 유지하고 참석자 명단 및 교육진행사진 첨부 하여 보고 3. 행정사항 ○ 정례조례 참석직원은 2017년 직장훈련에 평정되므로 시간엄수 하여 참석할 수 있도록 하기 바라며, 장비회계팀에서는 참석자(주간근무자)에 대한 비번자의 대기근무자에게는 초과근무 2시간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각 부서에서는 미참석자에 대한 자체교육 실시 후 교육결과 및 참석자 명단을 2017. 5. 1.(월)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명누락, 대리서명(대리자․요청자), 무단불참』은 미참석처리 ※ 교육․파견․출장․휴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장훈련 미참석한 경우 비고란에 사유를 기재(소방공무원 교육훈련성적 평정규정 5조 4항) 붙임 1. 4월 정례조례 참석자 명단 1부 2. 초빙강사 약력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재난관리과장,예방과장,현장대응단장,돈암119안전센터장,길음119안전센터장,장위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차샛별 행정팀장 서정호 소방행정과장 전결 04/19 정종술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4728 ( ) 접수 ( ) 우 02803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로27길 3 / http://fire.seoul.go.kr/seongbuk 전화 /전송 02-925-0119 / 2012072619@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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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4월중 정례조례 및 직장교육 계획 정정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성북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4728 생산일자 2017-04-1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차샛별 관리번호 D000002976887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교육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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