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피난설비 중 인명구조기구(방열복 또는 방화복) 설치기준 적용지침 알림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성북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피난설비 중 인명구조기구(방열복 또는 방화복) 설치기준 적용지침 알림 1. 관련근거 ○ 본부 예방과-9921(2017.4.14.)호 “피난설비 중 인명구조기구(방열복 또는 방화복) 설치기준 적용지침 알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5 ○ 국민안전처 소방제도과-713호(‘17.2.2.)호 “소방시설법 시행령 공포 알림” ○ 소방제도과-2167호(‘17.4.12.)호 “피난설비 중 인명구조기구 설치기준 적용지침 알림” 2. 인명구조기구 중 방열복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방열복 또는 방화복을 설치할 수 있도록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5를 개정(‘17.1.28.)하였으나, 화재 시 방화복만으로는 부족함이 있어 다음과 같이 지침을 시달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해당관련 규정: 소방시설법 시행령 및 인명구조기구의 화재안전기준 나. 개정 시기: ‘17년 하반기 예정 다. 보완사항 ○ 해당관련 규정이 개정 되기 전까지 건축허가 동의 등 관련 업무에 적용 ○ 인명구조기구 중 방화복 비치 시「소방장비 표준규격 및 내용연수에 관한 규정」에 맞는 안전헬멧, 보호장갑 및 안전화를 추가로 포함. 끝. 성북소방서장 수신자 각과, 현장대응단, 각119안전센터 담당자 박종구 예방팀장 代전재인 예방과장 04/19 代전재인 협조자 시행 예방과-5068 ( ) 접수 ( ) 우 02803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로27길 3 (종암동) / http://fire.seoul.go.kr/seongbuk/ 전화 02-925-0906 /전송 02-926-0119 / lethe0605@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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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설비 중 인명구조기구(방열복 또는 방화복) 설치기준 적용지침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성북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5068 생산일자 2017-04-1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박종구 (02-925-0906) 관리번호 D0000029767589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건설공사관리 > 소방건축감리및허가 > 소방건축허가등동의협의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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