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사전타당성 검토기준) 업무협의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주거재생과장 (경유) 제목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사전타당성 검토기준) 업무협의 1. 마포구 주택과-14797호(2016.04.26.)와 관련입니다. 2.『2025 서울특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과 관련 신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사전검토 요청기준에 대상지 지정요건의 필수충족 조건인 아래 항목에 대하여 어느시점(단계)에서 적용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협의하오니 검토 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거정비지수 조사항목 구분 조사항목 지정기준 지정요건 비고 대상지 선정기준 주민동의 토지등소유자 2/3 및 토지면적의 1/2이상 필수충족 구역면적 대지면적 1만㎡이상 노후도 동수의 2/3이상, 연면적 60%이상 나. 협의내용 : 조사항목중 주민동의는 주거정비지수 운용방안[주거재생과-13606호(2016.10. 31)]에 의거 주민동의율 10%이상시 주민이 자치구에 사전검토를 요청할 수 있으므로 주거정비지수는 주민동의율이 충족된 것을 전제로 물리적 요건을 검토하도록 하였으나, 노후도에 대하여는 별도기준이 없어 해당지정요건 충족여부가 사전타당성 검토과정인 1단계에서 충족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2단계인 정비계획(안) 수립시 충족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협의. 붙임 : 관련공문 1부. 끝. 재생협력과장 주무관 염영길 조합운영전략팀장 김종균 재생협력과장 04/19 진경식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624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238 /전송 02-2133-0758 / yum007@seoul.go.kr / 부분공개(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8.96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성산동 165번지 일대 사전검토 요청서 검토 결과.hwpx

    비공개 문서

  •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지정 사전검토 협의 요청(성산동 165번지 일대).hwp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사전타당성 검토기준) 업무협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문서번호 재생협력과-6246 생산일자 2017-04-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염영길 (02-2133-7238) 관리번호 D0000029766692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택재개발및재건축 > 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및해제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