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만드는 서울, 함께 누리는 서울 암사아리수정수센터 수신 화학물질안전원장 (경유) 제목 위해관리계획서 지역사회 고지 실시 현황 조사 결과 제출 1. 사고예방심사과-5527(2017. 4. 17)호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2. 화학물질관리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위해관리계획서 적합 통보를 받아 우리 정수센터 인근 지역사회에 위해관리계획서 고지 실시 현황 및 향후 고지 계획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가. 위해관리계획서 지역사회 고지 현황 - 주민고지시스템 입력 : 2017. 4. 18. - 강동구청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 2017년 5월(예정) - 기존 주민협의체를 통한 고지(아파트 관리사무소, 동단위 주민대표) : 2017년 5월(예정) - 지역주민의 요청이 있을 경우 개별적으로 통지 : 수시 붙임 : 지역사회 고지 실적 1부. 끝. 암사아리수정수센터소장 주무관 안봉삼 정수과장 전결 04/19 하은경 협조자 시행 정수과-1764 ( ) 접수 ( ) 우 05205 서울특별시 강동구 아리수로 131 암사아리수정수센터 / 전화 02-3146-5754 /전송 02-3146-5707 / bongsam@seoul.go.kr / 부분공개(6)
11816496
20211012213520
본청
정수과-1764
D0000029767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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