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품질부적합 한약재 판매중단 및 회수(폐기)사실 알림[(현*****외 3종] 1.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안전관리과 4261, 4263, 4265 (2017.4.19.)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약품안전관리과)에서는 한약재 중 아래제품에 대해 품질부적합을 사유로 「약사법」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수·폐기(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를 지시하였음을 알려드리니 판매업체 점검 등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매중단 및 회수·폐기대상 한약재(2등급) (검사기관 :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 품명 제조업소 제조번호 사용기한 부적합(2등급) 사유 시험항목 결과/기준 판정 **** ***** ******** 2016.06.04. 함량 1.6%/3.2%이상 부적합 **** ******** 2016.05.03 카드뮴 0.8ppm/0.3ppm이하 부적합 **** ******* ********** 2016-4-20 카드뮴 0.5ppm/0.3ppm 이하 부적합 **** ******* ********** 2015-6-9 함량 2.3%/3.2%이상 부적합 붙임 : 의약품 회수 안내문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보-의약무부서 주무관 박선아 의약무팀장 정지애 보건의료정책과장 04/19 박범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1323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534 /전송 02-2133-0724 / sapark@seoul.go.kr / 부분공개(5,6)
11816343
20211012213520
본청
보건의료정책과-13231
D0000029767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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