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수용재결신청서 열람공고 의뢰(홍은제14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대문구청장(도시재정비과장) (경유) 제목 수용재결신청서 열람공고 의뢰(홍은제14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1. 홍은제14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제170414호(2017. 4. 14) 재결신청 관련입니다. 2. 홍은제14구역주택재개벌정비사업조합의 재결신청서류에 대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지체 없이 공고(공고기간 : 공고한 날로부터 15일 이상)하시고, 그 기간동안 공람서류를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그리고 토지 등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위 공고내용과 열람기간 내에 귀 구청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뜻을 반드시 명기하여 서면으로 통지(등기우송)하시어야 합니다. 4. 아울러 공고기간 종료 후에는 지체 없이 공고문 사본, 접수된 의견서 정본 및 소유자 의견에 대한 사업시행자 의견서 등 심의에 필요한 관련 자료 일체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문서 접수일로부터 20일이내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별 첨 : 재결신청서 사본 1부(별도송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지명숙 수용재결팀장 백인호 토지관리과장 04/19 남대현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8372 ( ) 접수 ( ) 우 04515 서울 중구 덕수궁길 15 토지관리과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4690 /전송 2133-4910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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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재결신청서 열람공고 의뢰(홍은제14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문서번호 토지관리과-8372 생산일자 2017-04-1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지명숙 (2133-4690) 관리번호 D000002976612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적 > 토지수용재결 > 토지수용재결정보공개및열람공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