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개정에 따른 유원시설업자 조치사항 안내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관광진흥법 시행규칙」개정에 따른 유원시설업자 조치사항 안내 1.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과-1638(2017.4.11.)호와 관련입니다. 2.「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이 개정(2016.12.30. 공포 / 2017.1.1. 시행)됨에 따라 인형뽑기가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서 삭제되었으며, 3. 동 시행규칙 부칙 제3조제3항에 따르면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는 검사를 받은 종전의 별표 11 제3호라목에 따른 놀이형 인형뽑기(「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게임제공업 등에서 제외되는 게임물제공의 범위에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설치ㆍ운영하는 유원시설업자는 2017년 12월 31일까지「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게임제공업 등의 허가 등을 받거나 해당 기기를 이전 또는 폐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4. 이에, 해당 기기를 설치·운영하는 유원시설업자가 2017년 12월 31일까지 업종변경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을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처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사오니, 기한 내에 제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소관 유원시설업체에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관광체육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문화관광과장),용산구청장(문화체육과장),성동구청장(문화체육과장),광진구청장(문화체육과장),동대문구청장(문화체육과장),중랑구청장(문화체육과장),성북구청장(문화체육과장),강북구청장(문화체육과장),도봉구청장(문화체육과장),노원구청장(문화과장),은평구청장(문화관광과장),서대문구청장(지역활성화과장),마포구청장(관광과장),양천구청장(문화체육과장),강서구청장(문화체육과장),구로구청장(문화관광과장),금천구청장(문화체육과장),영등포구청장(문화체육과장),동작구청장(교육문화과장),관악구청장(문화체육과장),서초구청장(문화체육관광과장),강남구청장(관광진흥과장),송파구청장(국제관광과장),강동구청장(문화체육과장) 주무관 최서아 관광산업지원팀장 최용훈 관광정책과장 04/19 김재용 협조자 시행 관광정책과-546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청사 1동 5층) / 전화 02-2133-2826 /전송 02-2133-1067 / csa9765@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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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시행규칙」개정에 따른 유원시설업자 조치사항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관광체육국 관광정책과
문서번호 관광정책과-5467 생산일자 2017-04-1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서아 (02-2133-2826) 관리번호 D0000029766626
분류정보 문화관광 > 관광산업 > 관광사업지원 > 관광환경개선추진 > 유원시설업및쉼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