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정보공개청구 회신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이정엽(06782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산로19길 40-1 (양재동)) (경유) 제목 정보공개청구 회신 1. 항상 우리시 발전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2017. 4. 13.일 우리시로 정보공개 청구하신 자료 중 정보공개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 - ○ 공개내용 - 서울시 소유 재산 중 국가중요시설 등을 제외한 80㎡ 이하 시유지 목록 ○ 비공개내용 및 사유 - 내용 : 「통합방위법」 제21조 등 개별규정에 의해 국가중요시설(취·정수장)부지로 지정된 필지 등 - 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등 - 사유 : 취·정수장 부지 등은 「통합방위법」 제21조 등 개별법령에 의해 국가 중요시설 부지로 사용 중인 재산으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과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임. ○ 참고사항 - 위 재산에 대한 활용가능 여부 등은 해당 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관리관(재산관리부서)과 협의할 사항임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이 결정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자산관리과 장미경주무관(※02- 2133-3296)에게 연락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붙임 : 시유재산 정보공개 목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장미경 재산정보팀장 배희정 자산관리과장 04/19 김두성 협조자 시행 자산관리과-464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0층(서소문동) / www.seoul.go.kr 전화 02-2133-3296 /전송 02-2133-1031 / jmk777@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8.03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결정통지서.htm

    비공개 문서

  • 정보공개(80m2이하 시유지).xls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정보공개청구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자산관리과
문서번호 자산관리과-4643 생산일자 2017-04-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장미경 (02-2133-3296) 관리번호 D000002976920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