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이정엽(06782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산로19길 40-1 (양재동)) (경유) 제목 정보공개청구 회신 1. 항상 우리시 발전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2017. 4. 13.일 우리시로 정보공개 청구하신 자료 중 정보공개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 - ○ 공개내용 - 서울시 소유 재산 중 국가중요시설 등을 제외한 80㎡ 이하 시유지 목록 ○ 비공개내용 및 사유 - 내용 : 「통합방위법」 제21조 등 개별규정에 의해 국가중요시설(취·정수장)부지로 지정된 필지 등 - 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등 - 사유 : 취·정수장 부지 등은 「통합방위법」 제21조 등 개별법령에 의해 국가 중요시설 부지로 사용 중인 재산으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과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임. ○ 참고사항 - 위 재산에 대한 활용가능 여부 등은 해당 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관리관(재산관리부서)과 협의할 사항임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이 결정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자산관리과 장미경주무관(※02- 2133-3296)에게 연락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붙임 : 시유재산 정보공개 목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장미경 재산정보팀장 배희정 자산관리과장 04/19 김두성 협조자 시행 자산관리과-464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0층(서소문동) / www.seoul.go.kr 전화 02-2133-3296 /전송 02-2133-1031 / jmk777@seoul.go.kr / 부분공개(6)
11813764
20211012213520
본청
자산관리과-4643
D0000029769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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