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시 교통영향평가 변경신고서 통보(북촌지구단위계획)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시 교통영향평가 변경신고서 통보(북촌지구단위계획) 1. 박물관과-4341(2017.04.14.)호 관련입니다. 2. ‘북촌지구단위계획’사업의 교통영향평가 변경신고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제13조의8 제2항 제4호에 따라서 「서울특별시 교통영향평가 수립지침」제29조의 교통개선대책 변경 허용인정 범위에 해당하므로 따로붙임과 같이 변경신고서를 통보합니다. - 아 래 - 사 업 명 사 업 자 수립대행기관 비고 북촌지구단위계획 서울특별시·종로구 ㈜동해종합기술공사 붙임 1. 변경신고 종합개선안도 1부. 2. 변경신고서 각1부(별도송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박물관과장,종로구청장(교통행정과장) 주무관 양은혜 광역교통팀장 노병춘 교통정책과장 04/18 이상훈 협조자 시행 교통정책과-915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별관 1동 7층 / 전화 02-2133-2243 /전송 02-2133-1048 / yeh0104@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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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교통영향평가 변경신고서 통보(북촌지구단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정책과
문서번호 교통정책과-9158 생산일자 2017-04-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양은혜 (02-2133-2243) 관리번호 D0000029755584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기획관리 > 교통영향평가 >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결과종합및조정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