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환경정책과-6834 결재일자 2017.4.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에너지효율화팀장 환경정책과장 김정아 이재성 04/18 정환중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BRP) 성과측정(M&V)』 가이드라인개발 중간보고회 결과보고 2017.4.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BRP) 성과측정(M&V) 가이드라인개발 중간보고회 결과보고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 성과측정 가이드라인개발(실증) 용역』의 효과적 수행을 위해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회의 개요 ○ 일 시 : ’17. 4.7(금) 10:00 ~ 12:00 ○ 장 소 : 서소문청사 1동 11층 회의실 ○ 참 석 자 - 서울시 : 환경정책과 에너지효율화팀장외 담당 2 - 자문위원 : 3명 · 에너지경제연구원 박기현 연구위원 · 서울시립대학교 허정호 교수 · 단국대학교 문현준 교수 - 용역기관 : 건설기술연구원 송수원 박사 외 1 ○ 주요내용 : 과업수행 진행사항 보고 및 점검, 향후 추진방향 논의 전문가 자문의견 ○ 에너지경제연구원 박기현 연구위원 - 누적 절감량 산정 ․ 에너지 절감량 산정에 있어 연간 절감량 산정은 물론 에너지절감요소별(단열, 창호, 고효율 보일러, 조명 등) 수명(life span)을 고려한 누적 절감량을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사료됨 ․ 에너지 절감 요소별 life span 기간에 걸친 비용회수 분석 ▸ 에너지 비용 변수(물가상승률, 에너지 비용 상승률) 고려 - 옵션 C를 사용하여 분석 필요 ․ 옵션 A(기술별 절감효과 분석)를 사용하여 개별 기술별 에너지 절감량을 산정하고 계산하더라도 옵션 C(건물전체로 절감효과 분석)를 기본으로 하여 분석해야 할 것임. 옵션A는 옵션 C보다 과다하게 에너지 절감량 산정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음 ○ 서울시립대학교 허정호 교수 - 서울시 BRP사업의 효과를 위해 기존의 추진된 사례 데이터에 대한 심층분석을 재고할 필요가 있음 ․ 기존 사례 데이터를 BRP사업 효과 검증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 source data가 필요 ․ 정확한 데이터를 사용하기 위한 에코마일리지 데이터 활용 ․ 개선 전후 변동사항이 기록된 이력데이터 필요 - 기술적으로 전개되는 가이드라인보다는 일반적으로 필요로 하는 항목과 절차 등이 필요함 ․ BRP효과 검증에 맞는 데이터 확보를 위한 신청서 양식의 보완이 필요 - 서울시 다양한 BRP사례 중 실제로 명확한 데이터를 가지는 건물을 선정해서 향후의 실증건물 추진시 반영해야 함 - 서울시 BRP사업의 시작부터 실증사례를 통한 성과측정까지 지속적인 관리가 되도록 추진. - 서울시 사업 특성상 중소형, 특히 주거용 건물에 대한 분석 필요. ○ 단국대학교 문현준 교수 - BRP사업에 적용되는 개수 항목에 대한 M&V 방법론의 설정이 우선되어야 세대 또는 건물단위의 성과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 됨 ․ M&V 정확한 범위가 정리 되어야 하며, 범위가 너무 크면 절감율도 낮아지고 불확성도 높아질 것임. - 세부기술마다 M&V분석에 치우치는 것보다 BRP사업 전체에 대한 효과를 평가하는 방안을 제시 ․전체 BRP 사업에 대한 정량적이고 표준화된 프로세스로 평가 및 분석 종합의견 ○ 현재 진행중인 과업내용과 제시된 자문의견에 대하여 검토하여 반영 ○ 서울시의 업종별 용도별 BRP 추진에 따른 성과측정 적용이 가능토록 가이드라인 마련 등 검토 - 성과측정시 계량적 측면(정량적)과 정책 측면(정성적)이 감안 필요 ○ 온실가스 절감량에 대한 산출 및 관리측면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진행 ○ 동 연구과제 추진사항의 전문가 논의를 위한 보고회 추가 시행 검토 - 최종 용역보고회 개최전 진행사항에 대한 논의 및 의견 수렴 등 ※ 붙 임 : 자문의견서 1부. 끝
11812531
20211012213356
본청
환경정책과-6834
D0000029742508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