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과-3670 결재일자 2017.4.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과장 시설안전부장 라승보 김도섭 04/18 강신재 협 조 주무관 최이영 『국사봉배수지 건설공사』 특정관리 대상시설 정기 안전점검 결과보고 2017. 4. 17. 상수도사업본부 (시 설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국사봉배수지 건설공사』 특정관리 대상시설 정기 안전점검 결과보고 우리부서에서 시행중인『국사봉배수지 건설공사』의 특정관리 대상시설 지정 및 등급 결정을 위한 안전점검 결과 보고임. [시설과-2756(’17. 3. 23.)호 관련] 추진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법 제 27조(특정관리 대상시설등의 지정‧관리 등) ※ 총공사비 기준, 토목 100억 원이상은 특정관리 대상시설에 해당 [안전등급 우선 순위 : A(우수) > B(양호) > C(보통) > D(미흡) > E(불량)] ❍ 같은법 시행령 제 34조의 2(특정관리 대상시설등의 안전등급 및 안전점검 등) - 점검주기 : 중점관리시설(A~C등급) → 1회/반기, 재난위험시설(D~E급) → 1~2회/월 ❍ 2017년 특정관리 대상시설 지정・관리계획(시설안전과-18969, ’16. 12. 27.) ❍ 특정관리 대상시설물 2017년 상반기 정기 안전점검 시행계획 (시설과-1471, ’17. 2.20.) - 시설관리부서별 세부추진계획 수립 시행 점검개요 ❍ 점검대상 공사명 (총사업비) 공사내용 공사기간 공정률 (’17. 3. 23.현재) 국사봉배수지 건설공사 (12,265백만 원) 배수지 신설 : 12,000㎥ 송배수관 부설 : D=700~800㎜, L=3.4㎞ ’16. 12. 1. ~ ’19. 5. 19. 5% ❍ 점 검 일 : 2017. 3. 28.(화) ❍ 점검방법 : 분야별 공사관리관 ⇒ 합동 점검 토 목 건 축 전 기 기계,가스 최이영(토목6) 라승보(토목7) 심찬석(건축6) 박종석(전기7) 곽대근(기계7) ❍ 점검항목 : ‘특정관리 대상시설 안전등급 평가 매뉴얼’ 의 체크리스트에 따라 ‘관리영역’ + ‘시설영역’ 구분 점검 ※ 안전등급 산정방법 관리영역(30%) 시설영역(70%) 이력카드 관리, 안전관리자 선임여부, 비상연락망 구비, 긴급재난시 대피지침 수립, 설계도서 구비 등 + 분야별 체크리스트(Type Ⅰ)에 따라 점검 후, 평가 (토목,건축,전기,기계,가스) 안전등급 A B C D E 점수범위 100~90 75-89 60~74 50~59 50미만 점검결과 ❍ 점검 대상시설은 배수지 건설 부지내 수목이식 및 토사 정지작업 등 초기 공사가 진행중인 현장으로 금번 점검은 안전관리 사항 위주로 점검함. ❍ 전반적인 관리상태는 양호하나, 현재 진행중인 공사현장이므로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B등급”으로 지정 및 관리코자 함. ❍ 경미한 지적사항(1건)은 즉시 조치 완료함. -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 굴착사면 유실방지용 덮개 설치 완료 향후계획 ❍ 점검결과 NDMS(재난관리업무포털) 입력 및 지속관리 ❍ 2017년도 9~10월 경 특정관리대상시설 정기점검 시행 붙임 : 1. 안전점검서 및 결과서 1부. 2.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1부. 3. 안전점검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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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시설과-3670
D0000029746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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