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지역공동체담당관-4585 결재일자 2017.4.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마을협력팀장 지역공동체담당관 서울혁신기획관 양윤미 김동석 서진아 04/18 전효관 찾동 3단계 마을계획 추진을 위한 인력지원 계획 2017. 4. 서울혁신기획관 (지역공동체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찾동 3단계 마을계획 추진을 위한 인력지원 계획 찾동 3단계 마을계획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마을사업 전문가 채용기준(안)을 자치구에 제공하고자 함. Ⅰ 사업개요 □ 근 거 ○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가칭) 洞 마을복지센터 추진 기본계획(시장방침 제244호, ’14.9.14.) ○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2017년 기본계획(자치행정과-7672, ’17.4.7.) ○「지방공무원법」제25조의 5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제3조의 3 □ 목 적 ○ 찾동 3단계 마을계획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자치구별 마을사업전문가를 채용하여 주민자치력을 강화하고 민관협력의 새로운 패러다임 구축 □ 내 용 ○ 대상기관 : 3개 자치구(용산구, 광진구, 강북구) ○ 채용인원 : 6명 이내(자치구별 2명 이내 : 마을계획 추진 동별 1명) 분 야 직 급 인 원 근무시간 근 무 처 마을사업 시간선택제 임기제 다급 6명 이내 (자치구별 2명 이내) 주35시간 자치구 마을계획 추진동 ○ 방 법 :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의한 선발 ○ 채용기간 : 신규채용일로부터 2년 Ⅱ 3단계 마을사업 전문가 지원계획 □ 마을사업 전문가 채용 관련 市-區 역할 ○ 서울시 : 채용공고문 표준안 제시 및 면접위원 제공, 필수교육 실시 - 응시 자격요건에 관련분야 경력 인정범위 제시 등 ○ 자치구 : 채용기관인 자치구별로 채용 - 자치구별 면접시험, 임용일은 동일 날짜로 지정 ※ 찾동 1단계 자치구(성동, 성북, 도봉, 금천) 신규 채용 시 면접시험 동일 날짜 자율선택 운영 □ 마을사업 전문가 인건비 지원 ○ 지원근거 :「지방재정법」제23조 제2항, 제32조의 2 제2항 - 찾동 마을사업은 서울시 법률지원담당관 검토 시「특정 행정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범위와 사업기간을 한정하는 특정사업으로 판단」근거로 사업비 지원 ○ 지원금액 : 실 집행액 기준 75% 지원 - 찾동 마을분야 사업비 지원계획 참고【붙임 1】 Ⅲ 3단계 마을사업 전문가 채용 기준(안) □ 채용기관 및 인원 : 3개 자치구, 6명 이내(자치구별 2명 이내) □ 직무내용 및 자격기준 ○ 직무내용 구 분 직무내용 시간선택제 임기제 다급 ◆ 주민주도 마을계획 수립과 실행 과정 운영 등 - 주민리더 발굴 및 성장 과정 운영 - 동현황조사, 준비위원회 구성 구 분 직무내용 시간선택제 임기제 다급 - 마을계획단 모집 및 교육 - 마을계획단 비전, 부문, 실행계획 수립을 위한 워크숍 운영 - 마을총회 기획 및 운영 - 마을계획 실행을 위한 민관협력 지원 등 ◆ 마을계획 수립 및 실행을 위한 동행정업무 ○ 자격기준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각 호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로서 다음 채용 자격기준 중 하나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일) 구 분 직무내용 시간선택제 임기제 다급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분야 경력 인정범위≫ - 관련분야 : 마을활동, 시민운동, 지역복지, 주민자치, 사회적경제, 도시재생, 도시계획 등 주민참여와 관련한 분야 - 근무경력 : 위 분야와 관련하여 아래 기관에 소속되어 근무한 경력(연구원 활동경력 포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해당 출연한 기관에서 관련분야 근무 경력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사단·재단법인, 비영리민간단체, 협동조합에서의 관련분야 근무경력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한 마을공동체(마을만들기, 마을기업 등) 활동 경력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한 경력 □ 채용절차 임용계획 심의요청 인사위원회 의결 임용계획 승인 및 통보 채용절차 진행 (채용부서→총무과) (총무과) (총무과→ 채용부서) (채용부서) 임용후보자 승인요청 인사위원회 의결 및 임용 승인통보 임용 및 발령통보 임용약정체결 (채용부서→총무과) (총무과→ 채용부서) (채용부서) (채용부서) □ 시험방법 ○ 1차 시험 : 서류전형 - 해당 직무 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판단 - 심사위원 구성(안) : 3명 내외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5조 제4항) ○ 2차 시험 : 면접시험 -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을 통해 적합성, 발전가능성 및 전문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면접위원 구성(안) : 5명 이상 ※ 서울시 : 면접위원 명단 제공, 자치구 : 심사위원 위촉 시 2명 이상 반영 ○ 최종합격자 결정 및 발표 - 결 정 : 면접시험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를 결정하되, 임용포기 등에 대비하여 예비합격자 선발 - 발 표 : 구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통보 □ 근무 및 보수수준 ○ 근무시간 : 주35시간 ○ 보 수 - ‘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서 정한 일반임기제공무원의 등급별 연봉한계액의 하한액 기준으로 주당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 우수전문인력 확보 등 특별한 사유가 잇는 경우 인사위원회의 의결 등을 거쳐 조정 가능 구 분 상 한 액 하 한 액 7급(상당) 57,243 40,657 ※ 일반임기제공무원 연봉한계액(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34조) 채용공고 원서접수 서류전형 면접시험 임용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및 면접장소 공고 시험일 합격자발표일 ’17.4.24.(월) ~ 5.12.(금) ’17.5.15.(월)~ 5.19.(금) ’17.5.22.(월) ~ 5.25.(목) 중 1일 ’17.5.26.(금) ’17.6.1.(목) ’17.6.9.(금) ’17.7.1. (토) □ 채용일정 Ⅳ 추진일정 □ 채용공고 : 2017. 4.24.(월) ~ 5.12.(금) □ 면접시험 : 2017.6.1. □ 교육일정 : 2017. 6.28.(수). ~ 6.30.(금) ※ 합격자는 임용 전 필수교육에 반드시 참여해야 함. 붙 임 : 1.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마을분야 사업비 지원계획 1부. 2. 공고문(안) 1부. 3. 마을사업전문가 경력증명 안내 1부. 4.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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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공동체담당관-4585
D0000029744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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