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강증진과-8643 결재일자 2017.4.1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강환경지원팀장 건강증진과장 김유빈 이병철 04/18 박경옥 협조 교육훈련팀장 조병건 「소생활권 건강생태계 조성지원사업」건강조직가 교육 결과보고 2017. 4.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소생활권 건강생태계 조성지원사업」건강조직가 교육 결과보고 소생활권 건강생태계 조성지원사업 주민조직화 및 활성화를 위하여 건강조직가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Ⅰ 교육개요 일 시 : 2017. 3. 30(목) 13:00∼18:00 장 소 : 서울시 신청사 3층 대회의실 참석인원 : 50명 서울시 : 건강환경지원팀장, 가족건강팀장, 공공보건팀장 및 담당 주무관 자치구 - 소생활권 건강생태계, 취약여성건강관리사업, 보건지소 담당 등 민간 : 주민조직가 및 활동가 20여명 교육내용 주민건강조직가의 철학과 비전(과제 나눔, 지난 교육 이어가기 등) 주민건강조직 현장사례 연구와 우리조직 세우기(건강위원회 구성) Ⅱ 교육 결과 교육내용 의견 건강 생태계사업 개념 확인하기 - 건강생태계사업의 주체는 주민(위원회)이고 - 주민을 돕는 역할이 건강조직가이다(민관) - 지역에서 좋은 일을 하자는 차원이 아니라, 주민이 주인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민관 협력 - 관과 민이 건강 생태계사업으로 이루고자 하는 것이 동일하다 - 관의 수직적 조직문화와 효율성이 높은 반면, 민은 수평적 조직문화로 성과가 나오지 않을 수 있다는 특성을 알고 협력하자 - 협치의 경험과 신뢰가 쌓여야 한다 주민조직가의 철학과 비전 - 소생활권 건강생태계 사업명이 주민들에게 너무 어렵다 - 주민소모임은 다양한 이유에서 참여하며 자기들끼리의 결속, 배타성이 생길 수 있다. - 주민소모임은 ‘주민건강 활동모임’이라는 성격을 명확히 하고 주민위원회는 ‘지역’에 더 집중한다 - 지역자원이란, 그 지역의 사람, 단체, 공간 등. 나아가 ‘지역이 가진 힘’으로 접근한다 교육사진 Ⅲ 행정사항 예산지출 ❍ 소요예산 : 110천원(2,200원×50명) ❍ 예산과목 : 건강증진과, 시민건강수준향상, 건강생활기반조성, 건강도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교육시간 인정 : 5시간 - 교육에 참석한 직원에 대하여 개인 상시 학습시간 인정 Ⅳ 향후계획 합동 워크숍 관련 업무 협의 : 4월 중 합동워크숍 평가 공유 및 향후 교육과정 논의 붙 임 1. 참석자 명단 1부 2. 발표자료 1부
11810199
20211012213356
본청
건강증진과-8643
D0000029746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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