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399번, 남창진의원,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건축기획과-8718 ( ) 접 수 ( ) 결재일자 2017.4.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사 담 당 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도시계획관리수석전문위원),기획담당관,주택정책과장 ★주무관 건축관리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건축국장 결 재 이희원 박중섭 박경서 04/18 정유승 협 조 건축지원팀장 홍성우 주무관 구흥대 제 목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399번, 남창진의원, 도시계획관리위원회) 따로붙임 : 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남창진 의원(도시계획관리위원회, 무소속) □ 요구번호 : 399 □ 요구내용 : 다음 건축물 관련 자료를 양식에 의거 엑셀로 제출 가. 최근 5년 불법 건축물 현황 연도 자치구 위반유형 중복건수 면적증가 용도변경 세대분할 주차장 조경 기타 계 ※ 위반유형 중 기타 부분은‘이격거리, 일조권, 방화구획, 피난시설, 옥탑’등 합산 수치 나. 최근 5년 상습 불법건축물 적발 현황 연도 자치구 위치 위반내용 구 분 (중복건수) 조치결과 면적증가 용도변경 세대분할 주차장 조경 기타 ※ 위치 : 주소지 기재, 조치결과 : 최종 조치결과 기재 다. 불법건축물 관련 대책 수립 현황 및 중앙부처 협의 진행사항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가. 최근 5년(2012~2016) 불법건축물 적발 현황 ① 총괄현황 (중복건수) 구분 연도 위반유형(중복건수) 계 면적증가 용도변경 세대분할 주차장 조경 기타 서울시 2016 23,281 19,996 866 262 948 223 986 2015 23,413 20,351 707 191 717 177 1,270 2014 21,066 18,023 561 163 992 175 1,152 2013 18,740 15,492 648 271 934 164 1,231 2012 19,412 16,016 822 235 886 186 1,267 ② 자치구별 세부내역 : 붙임 엑셀 Sheet1 나. 최근 5년(2012~2016) 상습 불법건축물 적발 현황 ① 총괄현황 (동수, 중복건수) 구분 연도 상습위반(동수) 위반유형 (중복건수) 계 면적증가 용도변경 세대분할 주차장 조경 기타 서울시 2016 91 96 55 14 1 15 2 9 2015 46 47 22 10 - 9 2 4 2014 49 49 19 8 - 7 5 10 2013 40 43 14 5 - 9 2 13 2012 25 25 14 5 - 3 1 2 주) 상습위반 : 동일인이 최근 3년 내 2회 이상 반복위반한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3제1항 준용) *(예시) 2016년 상습위반 -> 2014~2016 기간 동안 동일인이 2회 이상 반복위반한 경우 ② 자치구별 세부내역 : 붙임 엑셀 Sheet2,3 다. 불법건축물 관련 대책 수립 현황 (중앙부처 협의 진행사항 등) 1. 이행강제금 현실화를 위한 조례개정 및 법령개정 건의 ① 건축조례 개정 : 이행강제금 가중·경감대상 신설 (제45조제4항,재5항,제6항) · `16.5.19 : 입법 방침 수립 · `16.5.30 : 규제·입법예고 심사 완료 · `16.6.2 : 입법예고 (6. 2 ~ 6. 22 : 20일간) · `16.7.28 :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 · `16.9.9 : 시의회 의결(수정의결) · `16.9.29 : 공포 및 시행 ② 법령개정 건의 : 이행강제금 현실화 방안 (영리목적 상습위반시 가중 등) · 건의일자 : `16.6.14 (→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 주요내용 구 분 현 행 개선안 비 고 감경 대상 85㎡이하 주거용 건축물 59㎡이하 주거용 건축물 법 제80조 제1항 가중 비율 영리목적을 위한 상습적 위반인 경우에 제1항에 따른 금액을 100분의 50의 법위에서 가중 영리목적을 위한 상습적 위반인 경우에 제1항에 따른 금액을 100분의 200의 법위에서 가중 법 제80조 제2항 부과 횟수 총 5회 시정명령 이행 시까지 (부과 횟수 제한 삭제) 법 제80조 제5항 단서 규정 · 기대효과 : 부당한 경제적 이익 환수, 불법 건축행위 예방 ③ 즉시·반복 처벌을 위한 과태료 신설 법령개정 건의(3회) · 건의일자 : 1차(`15.9.21.), 2차(`16.5.23.), 3차(`16.10.19.) · 기대효과 : 상습반복 위반행위 적발시 즉시·반복 처벌로 단속 실효성 제고 2. 위반건축물 재발방지를 위한 관리방안 ① 위반건축물 예방을 위한 주기적 점검 시행 · 무단증축 예방 위해 매년 1회 항공촬영과 정기 점검 및 수시 현장순찰 · 소규모건축물은 사용승인후 6개월, 2년이 경과된 때 자치구간 교차점검 실시 · 중·대형건축물은 1년에 1회 자치구별 자체점검 실시 등 ※ 소규모(연면적 2천㎡ 미만), 중형(연면적 2천㎡ 이상~1만㎡미만),대형(연면적 1만㎡이상) ② 위반건축물은 단계별 행정조치 철저 (시정명령→이행강제금 부과→미납시 압류) · 위반건축물이 적발되면 1)건축물대장에 위반내용 기록과 시정명령 후 2)미시정 시 시정촉구, 3)이행강제금부과 예고, 4)이행강제금 부과 및 건축관계자 고발 등 “단계별 행정조치 절차”에 의거 조치 붙 임 : 최근 5년 불법 건축물 및 상습위반 건축물 현황 1부.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건축기획과) 담당사무관 박중섭 담당사무관 홍성우 ☎02-2133-7113 담당자 이희원 ☎02-2133-7121 담당자 구흥대 작 성 일 : 20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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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399번, 남창진의원, 도시계획관리위원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8718 생산일자 2017-04-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희원 (02-2133-7113) 관리번호 D0000029749400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건축행정종합관리계획수립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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