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관외출타(장거리 여행) 신고(이재원) 1. 소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업무규칙(소방방재청훈령 제197호) 제24조 (장거리여행)과 관련입니다. 제24조(장거리 여행) ① 휴무일 또는 근무시간 외에 공무가 아닌 사유로 3시간 이내에 직무에 복귀하기 어려운 지역으로 여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여행 시작 전까지 소방관서의 장은 상급 소방관서의 장에게, 직원은 소속 소방관서의 장 또는 직근 상급감독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위와 관련 아래와 같이 관외 출타(장거리 여행)를 하고자 신고합니다. 가. 소 속 : 중부소방서 재난관리과 나. 직 급 : 구조운영 다. 성 명 : 이재원(☏ *************) 라. 행선지 : 제주도 일대 마. 기 간 : 2017. 4. 19.(수) 19:00 〜 2017. 4. 22.(토) 22:00 바. 사 유 : 가족여행. 끝. 담당자 이재원 구조팀장 양승회 재난관리과장 04/18 조원호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2299 ( ) 접수 ( ) 우 04611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394 / 전화 02-2237-1194 /전송 02-2256-0119 / lee12235@seoul.go.kr / 대시민공개
11808972
20211012213356
본청
재난관리과-2299
D0000029749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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