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입찰참가자격) 직권 취소 통지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주)건영이앤씨 대표 박준범 귀하 (경유) 제목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입찰참가자격) 직권 취소 통지 1.교통운영과-1632(2017.01.26.)호와 관련입니다. 2.우리 과에서 발주하여 완료된************************************************의 용역계약과 관련하여, 3. 현재 진행중인 처분 사유였던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 제1항 제8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별표2) 제10호 나목에 의거“입찰과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거짓서류를 제출한자”적시조항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입찰참가자격 제한 5개월)을 하였으나, 4. ************************이 되고 있어, 원처분을 직권 취소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재처분코자 하오니, 귀사에서는 소송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용호 교통시설팀장 최정규 교통운영과장 04/18 강진동 협조자 시행 교통운영과-748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2497 /전송 02)2133-1054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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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당업자 제재처분(입찰참가자격) 직권 취소 통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운영과
문서번호 교통운영과-7484 생산일자 2017-04-1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용호 (02)2133-2497) 관리번호 D0000029752587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시설물관리 > 교통안전및도로시설물관리 > 교통안전및도로시설물설치및점검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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