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풍납토성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관련 질의 추가 회신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강동구청장(도시계획과장) (경유) 제목 풍납토성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관련 질의 추가 회신 1. 강동구 도시계획과-1622(2017.2.9), 서울시 역사문화재과-4252(2017.3.6) 관련입니다. 2. 서울 풍납동 토성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개발 관련 질의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추가적인 답변을 드립니다. ○ 문화재보호법 제13조와 동법 시행령 21조의 2 제2항, 그리고 서울시문화재보호조례 제19조 제2~4항에 의거, 행정기관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안에서 건설공사에 대한 인가·허가 등을 하는 경우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7조의 2에 따른‘보존영향에 대한 검토절차’를 준용하여야 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류지원 한성백제팀장 박용순 역사문화재과장 04/18 정상훈 협조자 시행 역사문화재과-738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4층 / 전화 02-2133-2627 /전송 02-2133-1062 / miso607@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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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납토성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관련 질의 추가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문서번호 역사문화재과-7380 생산일자 2017-04-1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류지원 (02-2133-2627) 관리번호 D0000029754435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재보존정책 > 문화재보존정책수행 > 유형문화재보존및유지관리 > 풍납토성복원정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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