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8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신규설치 및 규모확대 수요조사 제출 1.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 설치·운영)와 관련입니다. 2.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율 및 수혜율이 행정자치부에서 실시하는 시도 평가지표로 설정 운영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자치구에서는 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추진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 2018년 국고보조금 신청을 위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신규로 설치하거나 운영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 있는 자치구는 수요조사서를 작성, ’17.04.26.(수)까지 제출(1차 수요조사 시 제출한 자치구도 포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2018년 이후부터는 센터 신규설치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을 중단하고 기존 센터의 운영을 내실화 할 예정이니, 신규설치 계획이 있는 자치구는 2018년 수요조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자치구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수혜율 현황 1부. 2. 행정자치부 평가지표 및 측정방법 1부. 3. 수요조사 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자치구 위생부서 사무관 박용춘 식생활개선팀장 노창식 식품안전과장 04/18 김귀남 협조자 시행 식품안전과-1191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5층 / 전화 02-2133-4741 /전송 02-768-8869 / pyc313@seoul.go.kr / 대시민공개
11805470
20211012213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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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과-11915
D0000029746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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