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기존-신임의용소방대원 실기중심 멘토-멘티활동 지정 운영 계획

용산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기존-신임의용소방대원 실기중심 멘토-멘티활동 지정 운영 계획 1. 관련근거 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교육 및 훈련) 나. 본부 재난대응과-5003(2016.3.11.)호『의용소방대 실기위주의 교육훈련 실시 및 법령교육 실시 철저』 다. 본부 재난대응과-6005(2016.3.28.)호『의용소방대 실기위주의 교육훈련 실시 강조 알림』 라. 재난관리과-2004(2017.3.21.)호『의용소방대원 인사발령(신규임명) 알림』 마. 재난관리과-2753(2017.4.14)호『기존-신임의용소방대원 실기중심 멘토-멘티활동 지정 운영 계획』 2. 각종 재난 유형별 소방지원활동 및 의소대 조직 내 긍정적인 융화를 위하여 이태원 119안전센터 기존-신임 의용소방대원들의 멘토-멘티활동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고자 합니다. 가. 기 간: 2017. 4. 24(월), 4.25(화), 4.27(목)) 나. 대 상: 신임 의용소방대원 14명(여성대 및 이태원대) 다. 방 법 ① 센터장 및 지대장 교육 ② 멘토-멘티(기존-신규) 대원에게 일정 전달 ③ 법령 및 실기교육 실시(10시간 이상) - 법령 및 소양교육 : 센터장 및 지대장 - 재난현장 업무보조활동을 위한 실기교육 ※ 안전책임관 : 센터장, 실기교육 보조 : 멘토대원 라. 교육내용: ~ 법률 제13조(교육 및 훈련)에 의거한 기본교육 내용 < 신규임용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의용소방대원 > ○ 의용소방대 제도 ○ 화재진압장비 사용방법 ○ 위험물 및 전기, 가스 안전관리 등 붙임 1. 실기중심 멘토-멘티 운영 지정현황(2017. 1차) 2. 의소대관련 법령 교육 자료 1부. 3. 참석부. 끝. 담당자 권영민 진압1팀장 김형록 센터장 04/18 김현기 협조자 시행 이태원119안전센터-1920 ( ) 접수 ( ) 우 04405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196 (이태원동) / http://fire.seoul.go.kr/yongsan 전화 02-793-1141 /전송 02-798-0119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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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용소방대 법령 교육 자료.p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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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신임의용소방대원 실기중심 멘토-멘티활동 지정 운영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용산소방서 이태원119안전센터
문서번호 이태원119안전센터-1920 생산일자 2017-04-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권영민 (02-793-1141) 관리번호 D0000029753891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인력관리 > 의용의무소방대운영관리 > 의용소방대운영관리 > 의용소방대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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